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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및 통신업 내 간접고용의 확산 원인과 불법파견 문제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 및 개선 추세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7

주제 (main_topic)
유통업 및 통신업 내 간접고용의 확산 원인과 불법파견 문제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 및 개선 추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년간 1만 8천 명 정도가 줄었고 간접고용이 비중 역시 3.7%가 줄어들었다. 종합소매업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으로 한정하여 업체별로 살펴본 결과, 소속 외 근로자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각각 약 2만 6천명, 2만 명이었으며,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백화점의 경우 35.8%, 대형할인점의 경우에는 22.8%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유통산업에서 파견용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종은 주차/미화/시설/경비이다. 종합소매업으로 한정하였을 때에도 청소 및 환경미화원과 주차 관련 종업원은 거의 80%를 파견용역이 차지하였으며, 매장판매직이나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기간제나 단시간 등의 활용도가 높으나, 이들 중에도 6~7% 수준은 파견용역으로 나타났다(김근주 외, 2017). 유통업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것은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매장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 매출의 특성, 고용유연화 전략,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다(김민재, 201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통업계는 기존 인력을 외주・용역・분사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였으며, 당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유통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유연 경영전략이 저항 없이 매장에 반영되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도입되었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유통업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계산직과 일부 지원업무 등에서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판매직, 진열직 등은 대부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 최근 몇 년간 주요 대형할인점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매장 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를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현장에서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구분하여, 직영사원과 협력직원으로 칭하고 있는데, 협력직원 내부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판매 및 판촉 업무, 납품 상품의 진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가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다. CJ, 동원, 대상과 같은 식품가공부문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판매사원을 고용하거나 파견업체 대신 자회사를 통해 고용계약을 맺기도 한다. 직접 고용되는 경우에도 정규직, 계약직(기간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한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원청인 유통업체에서 파견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원청 정규직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통업체의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경우 회사제품과 함께 퇴출되어 사실상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김민재, 2012),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판매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타사 제품을 진열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5년 간 정부와 법원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이 지속적으로 내려지면서 유통산업 내에 간접고용 문제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이마트의 경우 매장 내 근무하고 있던 용역업체 소속 판매사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사내하청은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등의 용역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백화점 업계로도 확산되어, 2017년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 소속 파견과 도급직 등 비정규직 23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점은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협력업체 소속 판매직원들에게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형할인점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업무지시 근절 노력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아직은 유통업계 전반의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업태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입점업체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약 4천여 명의 노동자들(SA직원)에게 타사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본사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근태관리와 매출독려를 위한 교육까지 관장함으로써 불법파견과 대규모유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의당을 통해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롯데하이마트 직영사원의 업무지휘·감독 하에 상품 하차, 검열, 진열, 판매, 홍보, 재고관리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롯데하이마트는 협력업체 직원의 채용이나 근태관리에까지 개입하였다고 한다. 제품의 유통단계와 거래방식에 의해 유통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잡한 원하청 관계와 다양한 고용형태가 형성되어 왔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점들을 중심으로 매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복잡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거 대형할인점들은 매장 내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력배치, 업무지시, 관리 감동 등을 직접 개입해왔으나, 이와 같은 관리방식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서 현재는 이들 중 상당 부분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까지 계산처럼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매장 내 업무처럼 점진적으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현재 유통업체의 원하청 관계는 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일반적인 사내하청과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외하청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외하청의 경우에도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유통업체의 직간접적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대형할인점 고유의 업무의 동원되거나 대형할인점 관리자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불법파견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불법파견 문제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쟁점화(파견근로 2년, 2001년 3월)되면서, 통신업 내 각 기업들 또한 기존의 계약직과 파견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규제회피, 지배구조 유지(기존 임직원 탈출구), 노사관계 담합구조 등의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외주화 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 간 경쟁과 차별화 전략으로 전화상담, 고객서비스, 설치 및 개통, A/S 등의 업무 수요가 많아지면서 내부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비용편익과 노사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외주화 전략을 택한 것이다(이정희 외, 2015). 간접고용 확산에 따라 통신업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사례연구의 대상인 A통신사의 외주화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A통신사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망 유지․보수 부문 외주업체(이하 수탁사)다. 수탁사는 A통신사의 망을 유지·보수하고 관련 장비를 고치거나 환경 정리를 하는 등 지역별 망을 책임지는 부문을 총칭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점에서 불법파견 판정 등의 영향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형태 변화 원인과 변화된 이후의 구체적인 구성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불법파견 판정 이후의 변화와 현재의 간접고용 구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매장 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를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였다.
    • 그 결과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용 형태의 변화(무기계약직 전환)와 현재의 구성(사내하청 및 납품업체 소속 노동자)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를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였다.
    •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불법파견 판정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간접고용의 영역이 특정 용역 중심의 사내하청과 납품업체 소속 노동자로 재편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변화 양상과 현재의 구성을 종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점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인해 매장 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던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가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