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에서 차별과 혐오의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면, 차별과 혐오는 사실상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적집단이 되는 것은 이미 차별받고 있는 집단이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었다. 하지만 나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 게일 루빈의 말처럼, 처벌할 수 있는 ‘강도’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다. 권명아는 혐오표현(헤이트스피치) 연구에 있어 한국은 법 제정을 중심으로 사고한 나머지, 헤이트스피치의 문제가 ‘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 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법을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헤이트스피치의 역사적 구조를 밝히는 문제에 소홀하다는 것이다.(권명아,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 『여성문학연구』 46, 2018) 법 제정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고요한’ 혐오의 문제에 대항할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론장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처벌 불가능한 혐오표현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림동에는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 ‘일본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 등과 같은 ‘고요한’ 혐오표현에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 확성기를 들고 외치지 않아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혐오표현들은 오히려 더 널리 퍼져 있다. 나이토 치즈코는 배외주의와 같은 일본의 넷우익 담론에서 나타나는 쾌락으로서의 ‘애국’ 담론은 타자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이나 세금을 축내는 자이니치(在日)를 향한 비난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차별당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재일, 한국, 북한, 중국 등 임의의 기호에 대한 공격의 근저에는 사실상 타자에 대한 무관심, 특히 자신이 놓인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은 대부분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괴롭힘(harassment)’를 차별의 한 유형(또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으로 보아 차별과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이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후 모든 발의법안이 괴롭힘을 차별과 등가의 것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차별금지법제상의 괴롭힘(Harassment)은 ‘차별금지사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하고)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공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① 이러한 괴롭힘 규정은 차별금지법제가 규율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행정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행해지는 괴롭힘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배제하려는 목적을 갖거나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이는 결국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누군가가 조직이나 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므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 차별과 마찬가지로 규율하는 것이다.
③ 차별금지사유를 직접 지닌 소수자 당사자여야만 법상 괴롭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사유는 구조적인 차별을 가리키는 지표이지 고정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오인차별이나 연계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민족 출신으로 오인(誤認)받아 당하는 괴롭힘은 ‘민족적 출신과 관련한 괴롭힘’(오인차별로서의 괴롭힘)이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당하는 괴롭힘 역시 ‘장애와 관련한 괴롭힘’에 해당한다(연계차별로서의 괴롭힘). 캐나다 인권재판소와 법원은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진정인의 실제 성적지향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괴롭힌 학생들이 진정인을 동성애자로 오인한 것인지 아닌지(오인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인권법상 ‘성적지향에 근거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선언의 어떤 내용도 선언에 담긴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거나 성소수자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들을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됨. 규제가 필요함. (그렇다고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님.) 제목에서 말하려던 바는 혐오의 규제보다 평등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이 아님. 혐오의 규제와 평등의 표현이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같은 행동을 요청한다는 점. (표현의 규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혐오가 평등을 규제하는 형국에서 풀려나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혐오도 아니고 혐오 표현도 아니지만 혐오가 확산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지이자 각종 혐오의 공통분모(양성평등 되고 성평등 안된다는 주장은 성차별이라면 반대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여성을 여성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가부장적 실천).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은 혐오도 혐오표현도 금지시키지 못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는 것이 혐오에 맞서는 근본적인(지금, 여기에서) 실천이 되는 이유가 그것.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의 '강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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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에서 언급된 법적 제재 대상인 혐오표현의 '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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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발표에서는 차별과 혐오의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점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이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에서 차별과 혐오의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면, 차별과 혐오는 사실상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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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강도를 가늠하는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찾는다. 게일 루빈의 말을 인용하여 강도를 가늠하는 것이 복합적이라는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예: 언어의 폭력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사용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 처벌할 수 있는 ‘강도’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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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혐오표현의 강도가 높아야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가늠 과정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복합적'이라는 표현은 판단의 어려움을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강도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처벌할 수 있는 ‘강도’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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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강도를 가늠하는 구체적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적이다'라는 서술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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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 혐오표현의 강도를 가늠하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언급할 뿐,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