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 교과목(현재의 전문교과)의 학습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산계열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종합실습 교과를 편성・운영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1971년에는 농업계열에 종합실습 교과가 나타났고, 1974년에는 가사・실업계열에도 종합실습 교과가 제시되었다. 1981년에는 수산・해운계열에만 종합실습 교과가 있다가 1988년에 가사・실업계열에도 종합실습 교과가 제시되었다.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직업계고에 단일교과 형태의 현장실습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55년간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돌이켜 보면, 현장실습은 일정 기간 단일교과(종합실습)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로 전문교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을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문제는 ‘현장실습’의 개념이나 범위가 여전히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에서는 ‘현장실습 수업’을 「고등교육법」상의 각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정의함(제2조 제1호)으로써, 현장실습은 교육의 장소가 산업체 현장임이 명확하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당초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과 학교-산업 간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이 조기 취업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 내지 연장선에서 운영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산업현장에서는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여기며 노동에 직접 투입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고졸급 기능인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역사가 55년이 되었지만 현장실습이 본래 취지나 목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더 못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겪게 되는 열악한 실습 여건과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이 사고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개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관련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책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산업체가 현장실습을 교육의 일환(교육생)이 아니라 노동의 측면(노동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주요 정책 변화는 산업체의 책무성 강화, 산업체 현장실습의 대체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지침도 변화하여 왔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지침이나 안내서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정부(교육부)의 표준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시도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P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산업체 파견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3학년 2학기에 편성・운영되는 교과, 특히 전문교과가 당초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전문교과를 현장실습으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당초에 계획된 해당 전문교과를 운영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계획서에 포함된 실습 내용과 전문교과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체에 파견되지 않았거나 파견 후 복교한 학생들을 위한 전문교과나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 도 문제이다(이종희, 2017; 김경엽, 2017). 이러한 문제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전문교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이 전문교과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거나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한 실습(심지어 노동)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학교기업이나 학교 내 포장실습장을 활용한 교내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전문교과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제1항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인데, 여기에 ‘산업체 현장실습’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근거 법과 교육부 고시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항이 개정되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4). 즉, 산업체 현장실습은 의무에서 학교 또는 학생 자율(선택)로 변경되었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규정된 산업체 현장실습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의 현장실습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직업계고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 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도 현장실습 실시와 관련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 관련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도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과 유사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전문교과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정상적인 교과 운영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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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전문교과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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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장실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인 교과 운영 불일치와 미운영 사례를 추출한다.
- 3학년 2학기에 편성・운영되는 교과, 특히 전문교과가 당초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 현장실습 계획서에 포함된 실습 내용과 전문교과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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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러한 문제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전문교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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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해 온 제도적 관행이 교과 내용과의 괴리 및 정상적 수업 운영 저해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전문교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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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일부나 대체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온 점이 문제의 핵심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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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전문교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이 전문교과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3학년 2학기 전문교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전문교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온 점이 전문교과의 내용 불일치와 정상적인 교과 운영 방해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