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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공직자 청렴성 제고, 국민 소통 창구 확대 및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 성과와 노력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14

주제 (main_topic)
국민권익위의 공직자 청렴성 제고, 국민 소통 창구 확대 및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 성과와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했다.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효과적인 청렴교육 확산에 노력했다. 특히,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출범하였다. 청렴연수원은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연간 약 2만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16만여 명의 공직자가 청렴연수원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6년 9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청렴교육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2003년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더욱 체계적・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다.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7년까지 5차례 개정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를 도입하였으며, 공공부문의 갑질 금지를 위해 갑질의 개념과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특성을 감안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반부패 추진계획은 기관장의 관심, 고위직 및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맞춤형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정책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추진 계획과 이행 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계획 수립 시 기관의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 기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체적발 실적이 있는 기관이 121개(45%)에 불과해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요구되며, 경미한 사항 중심으로 점검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통해 부패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민권익위는 국정지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고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동신문고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변화된 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6.25 전쟁 이후 약 70년간 방치되어 오던 휴전선 접경지역의 무주지(無主地)를 국유화하여 현 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 토지 등에 설치되어 있던 유휴(遊休) 국방・군사시설 약 8천여 개를 정비・철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게 되었다. 또한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비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전국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 등을 순회 방문・상담하여 이들의 고충을 중점 해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고 및 임금체불 등 생계형 민원을 적극 해소하였다. 첫째, 범정부 국민소통 창구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소통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997개 기관의 민원・소통 창구와 통합・연계하고 국민콜 110도 316개 기관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민에게 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통합한 기관수는 국민권익위 출범 전 20개에서 2018년 997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타 기관 포털인 안전신문고(’15.3월), 복지로(’15.9월), 규제개혁신문고(’16.1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16.6월)등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였다. 온라인 민원포털이자 소통 시스템으로서 국민신문고의 성과와 우수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11년 UN 공공행정상 ‘정부지식관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국민이 뽑은 우수행정서비스 1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부패행위 신고제도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패신고는 신고사건 처리과로 배정된 다음, 조사관의 심사와 확인, 주심위원 검토, 국민권익위 자체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원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 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결과 요지를 통보하고, 자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조사기관의 감사・수사・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의 국민소통과 참여기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의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2010년・2012년・2014년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이사회에서 AOA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ICT 기술과 행정서비스를 접목한 우수 사례로 국민신문고를 소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튀니지 정부는 2012년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국민권익위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2016년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튀니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였고, 법・제도와 정보화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튀니지의 시민참여확대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며, 2018년 3월 튀니지 국민신문고시스템을 개통하여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패신고가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 해당 조사기관은 언제까지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패신고가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을 때 조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건 종결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이첩 후 조사기관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패신고는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 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사기관 이첩 시 조사기관의 종결 기한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사기관은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60일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60일 이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부패신고가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을 때 조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처리 기한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