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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대외적 반부패 협력 활동 및 공공부문 부패·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6

주제 (main_topic)
국민권익위의 대외적 반부패 협력 활동 및 공공부문 부패·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언어장벽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6월 영・중・ 일어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언어에 대해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는 한글을 모르는 재외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언어로 번역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통한 국제협력과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국민신문고 위상을 확립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처리시스템은 이미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2014년 국가명의 특허출원에 성공한 바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외국어 민원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자체 다문화 행사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대사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등 외국어 민원 실수요자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 29일 “한국과 세계의 반부패 경험 공유”를 주제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 개최한 “2015 서울 담화”의 후속 조치로 UNDP와 협력하여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가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권익위-UNDP 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UNDP와 협력하여 국민권익위-UNDP-개발도상국 3자 간 반부패 개발협력 분야 발굴, 우리나라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 등의 공유를 위한 저작물 및 공동사업 개발,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패예방 제도의 개도국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MOU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2016년에는 베트남측 수행기관인 감찰원이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국민권익위가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또한 63개 지자체 대상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2006년 12월 처음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는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반부패 MOU로,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부패예방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한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위원회(KPK)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프로그램 등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 2018년 7월 4일 이건리 국민권익위 사무처장과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MOU를 3년간 연장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고, 한-인니 반부패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기업 반부패가이드, 범죄수익환수시스템 등 주요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였다. 동 워크숍은 KOMPAS(인니 최대 일간지) 등 현지 8개 매체에서 보도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부패평가기준’ 및 ‘신고자 보호 정책’ 관련 국제 워크숍에서의 주제발표 등을 통해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해왔다. 2018년 7월 6일 국민권익위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활동 이행을 점검하고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 측은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베트남 측은 반부패 주요정책을 소개하였다. 2018년 10월 29일 양 기관은 세종에서 국민권익위 사무처장과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반부패 협력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 일간 개최된 협력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교육 제도를,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최근 베트남의 반부패 활동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무지원, 기술지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용안정 확보의 선도적 견인을 위해 공공부문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그 인력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총인원 184.8만명 중 약 21만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교육지자체, 국립대학 등)의 공무직 근로자는 17.8만명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실태조사 결과, 공무직 근로자가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무마, 담당공무원에 부정청탁, 일용직 채용 등을 미끼로 금품・향응 수수, 관용차 주유비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많은 공공기관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각급 공공기관별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범죄관련사항은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의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등이 아닌 기관별 「인사규정」에만 담겨 있을뿐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과 근무에 관한 제한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의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명시적 근무제한기준이 없어 타 부서로 전보하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 조치로만 대응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관련사항에 ‘직원’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성범죄 경력자에 관한 제한이 누락된 점을 보완하는 공공성 확보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재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관련법의 각 이행지침에 직원의 성범죄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각 공직유관단체들에 대해 권고하였다. 이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개선사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성범죄 결격사유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성범죄 결격사유 누락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결격사유 누락 현황과 국민권익위의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과 근무에 관한 제한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재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누락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권고 내용을 선택한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재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민권익위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행정안전부에 특정 법률에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재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성범죄 결격사유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재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