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주요 국가별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복수노조 운영 방식 및 단체교섭 체계의 비교 분석 doc_id PCY_201907110554503891_5

주제 (main_topic)
주요 국가별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복수노조 운영 방식 및 단체교섭 체계의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렇게 협약을 진행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가? 왜 산별에서 교섭 후에 대기업에서 재교섭이 진행되지 않는가? 재교섭이 진행되고 격차도 존재한다. 가령,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Orange(구 프랑스텔레콤), SFR, Bouygues(브이그) 등 3대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데 업종 교섭 이후 대기업에서 재교섭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프랑스에선 사업장의 노조 존재에 따라 혹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지 않을까? 하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 그것은 첫째, 노조 조직률과 노조 존재율(노조 존재 사업장 비율)은 다른데, 프랑스에선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 존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협약확대적용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협약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사 간의 협약이 체결되기 위해선 다수 원리(majority principle)가 적용된다. 2011년 6월, 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와 3개 노조(CGIL, CISL, UIL)는 새로운 전산업 협약(Interconfederal Agreement)을 체결했다(ART. 8, D.L. n 138/2011). 새로운 협약을 통해 최초로 다수결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장 단위에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풀려고 하였다. 즉 CNEL이 ‘조합원 수’와 ‘RSU 선거 결과’를 50 대 50으로 집계한 내용으로 노조의 대표성을 규정한다. 전국 단위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 이상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최소 50 + 1을 대표하는 노조(들)가 협약에 서명해야 구속력을 가진다. 그 결과, 단체협약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영국은 한국과 같이 기업별노조 전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직종별, 산별, 일반노조가 각각 사업장 단위에 지부를 두고 있다. 전국 단위 노조가 산업 업종 직종 구분 없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산업 업종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가입한 노조는 다르고, 따라서 사업장에 여러 노조의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 더비(Derby) 공장에는 UNITE 지부도 있지만 GMB, Prospect 등과 같은 다른 노조의 지부도 존재한다. 병원(NHS Foundation Trus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병원에 UNISON 지부도 있고, UNITE, GMB, RCN 지부들도 존재한다. 같은 병원 간호사인데도 가입한 노조는 UNISON, UNITE, RCN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노조가 조직된 사업체에 존재하는 노조의 개수는 2개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절에서는 노동조합은 초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있지만 사업장 단위 지부(branch)가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영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수노조는 공공부문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존재확률이 높고 그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공공부문이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직종이 다양하고 노조를 통해 대표되고자 하는 이해(interests) 역시 다양하여 서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은 주로 하나의 교섭단위 또는 대표하는 하나의 노조가 진행하고 있다. 복수의 노조가 사용자와 각각 교섭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노동조합 기초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현재 노동조합은 2만 4,465개, 조합원은 998만 명(여성 326만 8천 명, 제조업 260만 8천 명), 조직률은 17.1%로 추정된다. 5년 전인 2012년 노동조합 2만 5,775개, 조합원 989만 명, 조직률 17.9%와 비교할 때 노조 수와 조직률은 조금 하락했으나 조합원 수는 조금 늘었다. 일본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은 해원조합 등 예외적으로만 존재하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정규직의 ‘전원가맹제’ 조합으로 종업원 조직의 색채가 강하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기업을 초월한 노동조건 평준화라는 노동운동의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별노조들은 대부분 산업별 연합체(이른바 단산)에 가입한다. 단산은 사실상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에 불과하며, 개별 노동자가 가입하는 산업별 노조와는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단산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 수준의 주요 노동단체로는 연합(688만 명), 전노련(77만 6천 명), 전노협(11만 2천 명)이 있다. 조직 노동의 78.1%가 이들 3개 전국 조직에 속해 있다. 일본에서 노동조합의 위기는 기업별 조직이라는 형태에 주요 원인이 있다. 구조적으로 기업별 조합은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용자와 일체가 되어 기업의 존속을 추구하게 된다. 개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은 노무관리 기구로 기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집단주의적 전통은 약화된다. 따라서 노동자와 조합원은 사용자가 주도하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개별화와 개인화 전략에 쉽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식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는 기계, 금속, 전기산업 등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임금인상 공동투쟁조직인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IMF-JC)가 일본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완성되었고, 생산성 증가의 범위 안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협조주의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가 상급단체는 물론 단위 사업장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나, 필리핀에서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만 허용될 뿐 단위 사업장의 경우 ‘노조 공인 선거’를 통한 배타적 단체 교섭권 획득 절차를 밟는 미국식 모델이 이식되어 있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여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소수노조 혹은 2노조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교섭권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 상급단체 수준에서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공인 선거에서 종업원 과반수를 얻는 노조에 한하여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비율은 일본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도네시아는 50%에 못 미치고, 필리핀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조직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단체협약 적용률이 일본의 경우 15~16% 안팎, 인도네시아는 4~5% 안팎, 필리핀은 1~2%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노조 조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노조 존재 여부에 따른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낮은 노조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크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의 노조 관련 지표와 격차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 존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 협약확대적용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협약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격차가 크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된 두 가지 근거를 선택한다.

    • 노조 조직률과 노조 존재율(노조 존재 사업장 비율)은 다른데, 프랑스에선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 존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 협약확대적용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협약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조 존재율이 높다는 점과 협약확대적용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결합하여 격차가 완화되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 존재율(노조 존재 사업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협약확대적용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협약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에서 노동조건 격차가 크지 않은 이유로 노조 존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협약확대적용 제도를 통한 확대 적용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