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점에서 대학 R&D는 ‘대학이 수행하는 R&D'라는 의미이며 대학은 출연연, 기업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 주체 중 하나로 타 주체 대비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반면, 고등교육재정지원의 관점에서 대학 R&D는 ‘대학을 위한, 혹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의미한다. 첫 번째 관점에서 대학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라면 두 번째 관점에서는 반대로 R&D 지원이 대학 경쟁력 강화의 도구가 된다. 질병 치료, 우주개발, 에너지, 환경 등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R&D를 통해 지식이나 기술의 개발 목표가 주어지며 연구개발의 성과는 이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BK21 사업이나 기초연구사업은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보다는 폭넓게 교원과 학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관점의 사업은 목적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뿐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영역에도 포함된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은 경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는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으로 구분되는데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은 다시 인력양성(HRD), 연구개발(R&D), HRD/R&D 공통목적, 그리고 기타 목적사업으로 나뉜다. ‘16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총 규모는 약 10조 6,800억원 규모이며 목적별로는 HRD/R&D 공통사업이 약 1조 888억원(10.2%), HRD 약 3조 5,524억원(33.3%), R&D가 약 3조원(28.1%)를 차지한다. 그런데 고등교육재정통계에서 R&D와 HRD의 구분은 뚜렷한 기준은 없다. 대학이 수행하는 활동에서 연구와 교육을 뚜렷이 구분해내기는 어렵고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BK21플러스사업 등 많은 사업들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의 공동목적을 지니고 있다.
실제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연구책임자나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단계 비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 R&D의 특성을 기초-응용개발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각 사업별로 목적, 지원대상과 방식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초연구, 국책연구, 연구기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대학 R&D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은 기초연구사업이다. 이때 기초연구사업이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의미하며 세부사업 수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기초연구기반구축, 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교육부의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의 2016년도 규모는 총 1조 919억원이며 타 사업에 비해 다수의 과제가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단계 구분은 집계 방식이 상이하여 여러 통계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시 계획된 기초연구비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 후 실제로 기초연구에 투입된 기초연구비를 조사한다. 그런데 예산 산정 단계에서는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가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기초연구비중을 정하고 집행 후에는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자신이 수행한 과제의 성격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초-응용-개발 연구의 비중을 정하므로 예산 단계와 집행 단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연수, 시설․장비 구축,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단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외하고 기초연구비중을 산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활동조사에서는 모든 R&D 활동에 기초-응용-개발의 비중을 부여하므로 대학 R&D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즉, 대학과 공공연구소, 기업은 과거와 같은 명확한 역할 분담의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정 영역에서는 ‘경쟁’의 관계로 옮아가고 있다. 대학 R&D의 차별성은 연구개발단계가 아니라 대학이 고등교육의 주체로 인력양성의 임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60% 가량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고급인력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 중 박사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7%이지만 대학의 경우 박사급 인력이 약 58%를 차지하여 다른 주체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학에 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순수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복합적인 목적을 띤 사업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역시 국공립연구소나 기업체와는 차이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박사의 증가와 연구개발활동의 증가는 거의 모든 대학에 걸쳐 전개되었지만 배출 규모와 연구개발활동은 대학별로 크게 차이난다. 2016년을 기준으로 박사학위자를 1명 이상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약 200여 개의 4년제 대학 중 165개에 이르는데, 박사 배출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대학이 박사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였고 전체 대학 연구비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하위 125개 대학의 박사 배출자는 약 1/4에 불과하며 연구비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수를 보면 하위 125개 대학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상위 20개 대학은 약 30% 수준으로 교원 1인당 박사인력 배출 규모는 대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전체 2,500여 개의 4년제 대학 중 2016년 기준으로 박사를 배출한 기관은 436개로 이 중 상위 50개 대학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6,903명을 배출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박사인력의 배출과 연구개발활동이 폭 넓게 분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대학 역할의 분화가 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표는 박사인력의 배출 성과이다. 이공계의 경우 박사인력의 배출은 R&D 투자의 직접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eitelbaum(2006)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미국 국립보건원(NIH) R&D 지원 결과 분석을 토대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수급불안 우려 → 연구비 확대 → 박사 증가 → 수급 불안 → 경쟁 심화 → 연구비 확대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음을 보인 바 있다. 저명 학술지인 Nature도 박사후과정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 수많은 박사 후과정생들이 5년부터 길게는 10년 동안 작은 보수를 받고 정규 연구직에 정착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일본 문부성의 정부 연구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노동 시장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연구 자금의 공급을 통해 박사 및 박사후과정의 확대를 주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의 세부 항목 중 인력양성(HRD)과 연구개발(R&D)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명칭들을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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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고등교육재정지원 중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의 분류 체계에서 HRD와 R&D, 그리고 HRD/R&D 공통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 명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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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의 분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은 다시 인력양성(HRD), 연구개발(R&D), HRD/R&D 공통목적, 그리고 기타 목적사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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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근거는 있으나, '기타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은 다시 인력양성(HRD), 연구개발(R&D), HRD/R&D 공통목적, 그리고 기타 목적사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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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의 구성 요소(HRD, R&D, 공통목적, 기타 목적사업)는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기타 목적사업'의 실체나 명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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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기타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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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이 HRD, R&D, 공통목적, 기타 목적사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을 제공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기타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