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이 재직자들의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측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재직자들의 능력개발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미래를 위한 역량·경력개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만일 노동조합이 능력개발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으면 경영진 입자에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만드는데 필요 한 능력개발에만 투자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단기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적인 역량·경력개발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학습에 대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에도 노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1,548개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기업은 설립목적 자체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과 유사성을 갖는다. 즉,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터에서 직업교육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자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연화장품 및 천연비누 등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 누야하우스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 5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32명은 실제 생산을 담당하지만 나머지 20명은 생산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는 훈련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훈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누야하우스는 장애인 평생학습 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평생학습 중 특히 재직자의 직업교육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즉, 직원 개인과 노동조합, 기업과 사용자단체, 지역사회, 교육훈련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직원의 능력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정속에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때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학습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특히 직업교육은 공급자(교육훈련 제공기관) 위주로 제공되어서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고급화·전문화된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실제로 학습을 받고 이를 통해 역량을 쌓는 학습자와 이들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상당히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 하락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약화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학습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 수요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학습의 주요한 주체인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수요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재직자의 학습권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학습휴가제를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직원의 장기유급훈련 확산을 위한 훈련비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그간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유급학습휴가제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핵심적인 내용은 2018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모를 거쳐 중소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 하는 제도이며,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의 재등장처럼 보인다. 유급 학습휴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점에서 과거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예산이 2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고용부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학습자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업무 혹은 가정 부양 등에 따른 시간부족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을 통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재직자의 경우 주간·주중에는 직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잘 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야간, 주말 프로그램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재직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실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형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공간제약을 없애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K-MOOC 등과 민간 온라인 교육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여 학습자의 시·공간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재직자와 실업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기 훈련대상에 따라 재원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은 2016년 현재 7,909개소이고, 공공기관이 38개, 민간이 7,871개로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이고 민간훈련기관은 고용부 지정 시설, 고용부 훈련법인, 학원, 사업주 단체, 평생교육시설,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평생교육시설과 학원도 포함되므로 앞에서 살펴보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일부 중복됨을 알 수 있다. 평생 직업교육기관은 교육 부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에 모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의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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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8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의 전체 예산 규모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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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2018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과, 2018년의 경우 예산이 2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 수준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 2018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예산이 2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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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2018년의 경우 예산이 2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 수준'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이것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 자체의 확정된 전체 예산 규모인지, 아니면 시범 사업에 한정된 금액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사업의 총 예산에 대한 명시적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8년의 경우 예산이 2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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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정보를 종합하면 2018년 시범 사업 예산이 20억 원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제도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시범 사업 이후의 정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시범 사업 예산이 곧 전체 예산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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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시된 문맥은 2018년 시범 사업의 예산 규모(20억 원)만을 언급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제도의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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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문맥 내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8년 시범 사업의 예산이 20억 원 규모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질문이 요구하는 제도 전체의 예산 규모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 예산과 전체 예산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