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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급 안정화 및 제도적 정비 방안 doc_id PCY_201907160154187951_3

주제 (main_topic)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급 안정화 및 제도적 정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원임용제도 운영은 교원양성기관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교원양 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화의 기여도가 적어 임용시험과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임용시험 준비 학원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필고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수업실기능력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접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교원임용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임용제도 간의 공유된 목적이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한다는 목적, 그리고 교원임용제도를 통해서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선발한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탄탄한 연계성은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탁월 한 교사를 길러낼 수 있으며, 교사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등교원의 임용합격자는 한국사 능력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의 각 과목 만점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등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다.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이처럼 교원임용은 시험을 통한 선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직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므로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교원임용 및 수급의 안정화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과 수급은 매우 불균형하다. 교원 임용시험 시 초등의 경우 대체로 2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미충원이 있기도 해 교사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중등의 경우에는 약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교직 진입의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초등교원임용의 새로운 현황으로는 임용된 후 3년 안에는 다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노웅래,’18.1.10)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임용시험 응시자 중 현직교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2013년 12.9%, 2014년 20.1%, 2015년 16.3%, 2015년 23.1%, 2017년 24.2%)하고 있어 초등교원 수급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교사가 유출되는 현상, 그리고 현직교원의 임용시험 준비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초등교원임용은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사람 중 제1차 시험 성적과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 가산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선발된다. 최종선발은 제1차,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어려워 교사 지원자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교원 수급의 수요 변화와 교원양성기관 정원 관리를 통해 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교원의 경우 임용 시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등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농복합지역의 원활한 교원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초등 교원의 경우에는 부족사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등 교원의 경우에는 양성 대비 임용률은 26% 수준으로 인력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60년대부터 누적된 교원양성기관의 난립과 정원 조정 실패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12:1에 육박하였고,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가 교사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임용제도의 정비 방안은 단위학교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된 교사의 임용과 교사가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임용 관련 제반 여건의 마련이다. 이에 교사의 단위학교 신규발령 전 의무적으로 1년의 수습교사를 거치는 수습교사제를 제시하였고, 현행 교사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을 교사 임용시험이 필요 없는 특별전형으로 할당하는 특별임용제도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교사 임용시험 통과 후 교사의 신규임용 방식과 더불어 학교와 교사의 상호 선택권을 고려하여 학교 단위에서 교사를 선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임용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신규임용 교사의 학교 배치 시 교사의 적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교적 학교 여건이 좋은 학교로의 우선 배치, 수업 시수 및 행정 업무 경감, 담임 업무 배제, 멘토-멘티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중등 교사양성기관은 크게 사범계와 비사범계로 구분된다. 사범계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를 말하며, 비사범계는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양성 승인)을 말한다. 초등 교사양성기관에 비해 중등 교사양성기관은 여러 차례 제도적인 변화를 거쳤으며, 특히 1960-70년대 중등 교사 수요와 고등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등 교사양성기관도 다원화되었다. 1945-1949년까지 중등 교사양성은 서울대, 경북대 등 국립대학에 설치된 사범대와 교원임시양성소(2년제, 4년제)에서 이루어졌다. 사범대학은 1950-196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1951년 사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화여대에 사범대학이 신설 되었으며, 부산대, 전남대 등 지방 국립대에 사범대학이 설치되었다. 사립 사범대 학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중등교원들에게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다. 미군정 시기는 교사 인력이 부족하여 학력기준이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여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등학교를 마친 사람이면 특별한 전형 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초등교사가 될 수 있었으며 중등교사도 마찬가지어서 교원의 확보가 중요하였고 질적인 통제를 하기 힘들었다. 또한 이 시기는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이전이므로 사범대학과 교육양성소를 졸업한 자를 바로 임용시키는 양성·임용의 일치형을 채택하여 교원의 질을 통제 및 관리 하지 못하였다. 1953년 10월에 제정된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에서는 자격검정의 종류와 자격증 수여 대상 및 자격증의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김종철, 1979) 자격검정 방법은 무시험검정과 시험 검정으로, 시험검정은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교원 임용제도는 1953년 11월 1일에 제정 및 공포된 교원공무원임용령에 교원임용에 있어서 ‘국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 격증 소지자를 원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5조)는 규정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과 합격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조건과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결정 방식과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중등교원의 임용합격자는 한국사 능력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의 각 과목 만점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등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합격 조건(한국사 3급 이상, 과목별 만점 퍼센트 이상 득점, 1차 성적 및 가산점 합산 고득점순)과 합격자 수(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의 각 과목 만점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등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조건을 결합하여 합격자 결정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사 3급 이상 및 과목별 만점 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1차 성적과 가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인원은 1.5배수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등교원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는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제1차 시험의 각 과목 만점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성적과 가산점 등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제1차 합격자 선발 기준과 인원 산정 방식을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