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동시에 무수히 많은 교육의 난제들이 왜 그동안 풀리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함.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전달 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부서 내 할거주의로 인해 상호간 협력과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중복 업무가 발생하거나 업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타부처에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유사한 정책들이 분절적·단절적 방식으로 집행되면서 정책의 파급효과가 반감되거나 현장의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부분적 개선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개별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움.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조직과 정책, 사업, 예산 관련 제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자치와 분권의 경우, 현재는 교육부와 교육청 내지는 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한 편임. 지방 분권화된 교육행정체제를 가진 미국, 영국, 일본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초 중등 교육 사무를 담당할 수 있음. 특별 교부금 예산을 줄이거나, 조직 및 사업 슬림화를 통해 일의 총량을 줄여서 현장의 숨통을 틔우게 하자는 차원의 논의가 있음. 통제 중심의 교육행정 시스템을 바꾸어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교육청 사업 슬림화, 교육지원청 평가 개선, 혁신교육지원청 시범운영 등을 제안하였음. 동시에 교육부와 교육청간 대립 구조 하에서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영역을 법령 차원에서 재정비하자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자치와 분권을 논의하면서 불합리했던 문제 사항을 개선하려는 흐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교육자치와 분권의 철학과 개념이 명확히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다양한 용도로 분권과 자치가 해석 및 적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음. 동시에 교육자치와 분권의 수준과 단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는 교육자치와 분권이 다소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학교와의 관계라든지 단위학교의 질 관리 문제, 비전 수립 체계, 지역 간 편차의 해소, 책무성 제고, 시민사회의 견제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이슈와 쟁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율과 자치를 비교적 강조했던 국가에서 근래들어 국가의 비전과 방향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집권 시스템이 지닌 폐해와 문제점도 있지만, 단위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방식 역시 질 관리와 편차라든지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 여지도 있음. 예컨대, 나민주 외는 지방 분권화가 지닌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효율성(지방공공재의 외부성, 공공재 공급상 규모의 경제, 조세체계 및 조세행정의 비효율성), 형평성(지역간 격차심화), 책무성(책임선이 흐려지거나 부정부패의 발생 가능성) 측면의 관점에서 단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함.
한편, 학교 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논의 속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함. 지방분권촉진 정책은 그동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에 근거하여 지역자치(분권)와 교육자치 라는 이중의 자치 구조를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 자치는 교사의 교육과정 생성권한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공교육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진행되고 있음. 이때 신중하게 논의되기 보다는 정권차원에서 다소 경시되거나 여론몰이 방식이 작동되었으며, 경제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임. 또는, 시혜적 관점에서 현장의 요구가 들어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극히 일부의 권한을 교육부와 학교로 낱개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기존의 학교자율화 조치가 지닌 한계가 명확했음. 향후 주요 교육정책들은 모두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의 권한 배분의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입안, 실행되어야 하며, 이때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 될 필요가 있음.
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어떻게 해소해야하며, 각 단위의 협력과 소통,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그려야할지는 미래교육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며 과제임. 특히 그동안 분권과 자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를 중심으로 또는 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다소 일방향적 권한 배분과 이양의 관점에서 논의된 측면이 있는데, 교육과 정책의 생태학적 차원에서 보면, 보다 거시적이면서, 역동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방향적 관점에서 교육자치와 분권화를 논의해야하고, 국가교육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특히, 교육주체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구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교육개혁은 이제 한계가 분명함.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과 행정의 지원이 함께 결합될 때 힘 있는 교육개혁이 가능해짐. 이를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제가 필요함.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 중 하나는 분명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정책 참여의 공간이 좁았고, 소외되었던 학생과 청소년의 참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임.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 분권화된 교육행정체제를 가진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사무와 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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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행정체제에서 초·중등교육 사무와 권한의 주체를 찾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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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행정 체제와 권한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지방 분권화된 교육행정체제를 가진 미국, 영국, 일본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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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국가들의 권한 귀속처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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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의 초·중등교육 권한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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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방정부라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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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정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영국, 일본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