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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민관 인권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7160533466091_2

주제 (main_topic)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민관 인권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과 인권교육, 인권문화의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의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행정을 시작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곳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현재 20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인권 행정의 안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를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기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국가의 인권실현책무를 중앙정부와 더불어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체계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인권행정을 펼쳐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조직적 관계는 아직 설정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인권행정의 성장과 향후 그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지자체 인권기구와의 소통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와 인권도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자체인권보호관 협의회(가칭)도 구성되어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기구간 긴밀한 협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인권제도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상위법의 위임과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의 유무이다. 철저하게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의 한국 지방자치에서 「인권기본조례」를 강제할 상위법이 없이 인권전담부서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의 추진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단체장의 판단에 근거한 인권제도화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힘들다. 인권행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모범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 첫째, 담당부서에는 반드시 인권감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관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비판’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행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행정내부의 자력으로 민관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초기 인권행정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참여를 통한 견인이 중요한 이유다. 더불어 지역사회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단체장 의존성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의 시작을 여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역 인권레짐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인권단체, 대학교, 지역연구기관, 의원, 시의 담당부서 책임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중요한 것은 인권거버넌스를 이해하는 행정의 태도이다. 인권거버넌스는 단순히 시민을 행사 참여대상자가 아니라, 정보공개 수준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심의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논하고 인권거버넌스를 지향한다면, 이는 단순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참여형 행사 기획이 아니라, 인권정책의 기획-수립-추진-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정책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지역연구기관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광주광역시의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참여 대상 중 하나인 '지역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이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광주광역시의 사례와 관련된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의 참여 대상 정보를 추출한다.

    • 인권단체, 대학교, 지역연구기관, 의원, 시의 담당부서 책임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지역연구기관'이 참여 대상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관의 고유 명칭이나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 지역연구기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문맥을 통해 라운드테이블의 구성 요소는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참여 주체의 상세 정보(기관명)를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지역연구기관의 명칭'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광주광역시의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참여 대상에 '지역연구기관'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