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적으로는 2015년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9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2014년에 이어 북한인권상황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채택되는 등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6월 23일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 등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상시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최근 장애인, 아동, 여성 분야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 문제도 2015년에 1회의 상봉에 머무는 등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권 현안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인권 정책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인권 포럼·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4.3.)하였고, ‘OHCHR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에서 개최(6. 26.)하였으며,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과 공동으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7. 28.)하였다.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을 기념하여 연 세 휴 먼 리 버 티 센 터 · 크 리 스 천 솔리더리티 월드와이드·북한 반인도 범죄철폐국제연대와 공동으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를 주제로 서울인권회의를 개최 (11. 11.)하였다. 이 행사에는 마이클 커비 등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 3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 전 동티모르대통령,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5. 26.),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11. 1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3. 26.~9. 25.),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권 관련 실태조사(3. 27.~9. 25.),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에 대한 토론회(9. 30.)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인권경영 증진과 관련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연구용역을 실시(5. 14.~11. 13.) 하였고,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2015 기업과 인권 포럼’ 개막식 및 NAP 세션에 위원장이 고위급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유엔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실행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의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인권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은 국가의 이미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을 제도화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인권경영 실천을 선언하고 자체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기업도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인권경영 부서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인권경영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2015년 한 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추진활동 외에도 기업, 학계, NGO의 참여를 통해 기업과 인권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을 받기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9월에 구성하였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과 인권관련 진전사항 검토 및 글로벌 공통기반 수립’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5 UN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11. 16.~18.)하였다. 본 포럼은 2011년 유엔 회원국 주도로 시작됐으며 현재는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다자 이해관계자 간 글로벌 회의로 2015년에는 130개국에서 정부, 기업, 학계, NGO 관계자 2,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5 UN 기업과 인권 포럼 이성호 위원장은 포럼에 고위급 패널로 초청되어 개막식과 ‘기업과 인권 NAP’ 세션에서 위원회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포럼을 통해 인권경영은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라는 일부의 오해를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정부, 소비자인 국민이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4년에 군대내의 GOP 총기난사 사건, 군 관심사병의 자살사건,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이는 병영문화의 악습과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상의 문제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7개 군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2014. 8. 7.)한 바 있다. 조사결과,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 및 부대 지휘감독 관련자들에게는 형사사건 이첩 및 징계조치 등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있어 다음과 같이 권고(2015. 11. 11.)하였다. 구타·가혹행위를 목격하고도 군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어, 국방부장관에게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관하여 교육·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도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와 같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급할 것과,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 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및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병사들 간에 ‘압존법’ 위반을 빌미로 괴롭히는 관행을 개선할 것, 병사들이 자유롭게 진료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대 전입 이후부터 전역 당시까지 정신질환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군병원 정신과 의사의 소견과 신체등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사(장교에게는 현역복무부적합이 좀 더 넓게 인정됨)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군복무부적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을 통해 확인된 인권경영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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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논의된 인권경영의 성격과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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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5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의 내용과 인권경영에 대한 오해 및 확인된 사실을 추출한다.
- 2015 UN 기업과 인권 포럼
- 인권경영은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라는 일부의 오해를 극복하고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정부, 소비자인 국민이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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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권경영이 규제라는 오해를 넘어 어떤 과제로 정의되었는지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정부, 소비자인 국민이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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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권경영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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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권경영은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업,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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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경영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라는 오해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정부, 소비자인 국민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을 통해 인권경영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새로운 규제라는 오해를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정부, 소비자인 국민이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