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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및 권고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5

주제 (main_topic)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및 권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인데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학교운영 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로서 주장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진정대학들은 공교육의 정상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시모집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는바,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평가가 불가능하여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학입학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을 우선하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곤란자, 고연령자, 탈북자, 외국에서 성장한 자 등 다양한 성장이력과 배경 및 동기를 갖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하여도,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수시 합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학생부를 대체할 방안이 없다거나 합리적으로 비교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은 차별의 정당화 사유로 삼기 어렵고, 더욱이 일부 대학에서 이미 산출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학생부를 대체할 방법이 없거나 이러한 비교방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모집 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한다면, 정규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대학 총장에게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6. 17.)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대학 총장은 2017학년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표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모든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정인은 채용시험에서 합격통보를 받았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다. 피진정인은, 근무환경이나 육체노동 등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진정인에게는 심한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식사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와 다른 직원들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의 피진정인 주장은 B형 간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반적 공동생활로 B형 간염이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학회 등의 공식적인 입장 등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성이나 다른 직원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10. 7.)하였고,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대학원 교수인 피진정인이 재학 중인 진정인에게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자신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인 강의 시간에 위와 같이 질문한 행위를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질문 내용이 강의와 관련 없는 사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같이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3. 18)하였으며, 해당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진정인은 남성으로 항공승무원 배출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 항공운항과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대학은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이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대학은 해당학과의 설립 목적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이고 항공사에서 주로 객실 승무원을 여성으로 채용하므로, 그러한 사회 요구에 맞추어 여성 승무원 양성을 위한 항공운항과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객실승무원은 기내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시 승객 대피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대학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3. 23.)하였고, 피진정대학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8년부터 신입생 모집 시 남성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교사채용 제출서류에 ‘세례교인 증명서’가 있어 지원하지 못했고, 기간제교사 채용 시에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채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였다며 이는 종교에 의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정 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해당 종교의 교리를 교육 내용으로 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당 종교를 갖지 않은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립되는 권리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곤란하고, 피진정인의 채용공고문을 보면 경력증명서와 같이 지원자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다를 수 있는 경우는 ‘(해당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채용공고상으로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해당자만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그런 공고문을 보고 진정인과 같이 아예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지원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대학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이를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항공운항과 모집 성별 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피진정대학의 주장과 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추출한다.

    • 항공사에서 주로 객실 승무원을 여성으로 채용하므로, 그러한 사회 요구에 맞추어 여성 승무원 양성을 위한 항공운항과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객실승무원은 기내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시 승객 대피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원회의 판단 핵심인 업무 능력의 차이 부재와 사회적 고정관념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그 업무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업무 수행 능력에 생물학적 차이가 없음에도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객실승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없으며,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객실승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대학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객실승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하므로 이를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