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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고와 판결 사례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8

주제 (main_topic)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고와 판결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3년 11월 경상북도, 2014년 5월 대구시 인권증진조례가 제정·공포되고 기초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상황에 맞춰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 방안을 위한 워크숍’과 인권기본조례의 발전 방안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의 방향과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구, 포항, 안동, 경주 지역 주민 30명이 참여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모니터링단’은 국·공·사립 대학교 13곳, 관광숙박시설 21곳, 통합중고등학교 35개 기관 등 총 69곳을 모니터링하였다. 노인 15명으로 구성된 대구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위하여 노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를 즉각 개선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경기)을 중심으로 총 172명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단원의 62.8%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의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국· 공· 사립 대학교(90개), △관광숙박시설(135개), △체육· 운동시설(28개), △장애인 복지시설(12개), △통합학급(35개), △지구대 및 파출소(25개)로, 장애인 이용 편의 정도를 점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를 대상 기관에 송부해 자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90% 이상의 기관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차별 시정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니터링 종료 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실효적 이행방안과 제도 개선, 장애인 인식제고 등을 위해 서울(4.8.)을 비롯해 부산(4.7.), 대구(4.10.), 대전(4.10.), 광주(4.14.), 수원(4.14.), 제주(4.24.) 등 7개 지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 △장애인 정보접근권(ICT 환경변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의 교육권과 문화향유권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의 방향,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서울과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체험사례와 문화공연, 작품전시회 등이 개최되어 참석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설접근성과 편의 제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원’을 29명 선발 하였다. 단원들은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을 3차례 수강하고 1차 조사대상으로 부산·울산·창원·거제/통영 소재 국·공·사립대학교 14곳(5월)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였다. 2차로는 관광숙박시설 28곳(6월)을, 3차에는 운동·체육시설 28곳(7월)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기존의 부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이외에도 통영 지역까지 점검 지역을 확대하였다. 11월에는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번 개선 조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실사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2015년 4월 7일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7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장애단체 정책 토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원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 및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 측에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중지, 개선, 시정 등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활용한 판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이 판결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개선을 위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성명을 발표(7. 14.)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고속, 시외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비록 법원이 교통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하여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부산광역시 서면역에서 광무교로 이어지는 중앙대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는 진정이 2014년 7월에 접수되었고, 조사 결과 중앙대로에 횡단보도가 없이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계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면역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서면역 교차로에서 700m 떨어진 광무교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 사건 중앙대로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은 2008년 이후 총 4건이 부산지방 경찰청에 접수되었으나,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지하보도의 상가민원을 사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민간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도심 교통정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신호대기를 없애고 교통량의 유입을 늘리는 것보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될 수 없으며, 지하상가와 관련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의시설은 지하상가의 이용 목적에 제공되는 것이지 도로의 횡단 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면역 교차로에서 광무교 사이의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부산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3. 30.)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선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이 1차 조사에서 점검한 대학교의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부산인권사무소 모니터링단이 1차 조사 과정에서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한 국·공·사립 대학교의 구체적인 명단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부산인권사무소의 모니터링단 선발 인원, 교육 횟수, 1차 조사 대상 지역 및 기관의 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부산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설접근성과 편의 제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원’을 29명 선발 하였다.
    • 단원들은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을 3차례 수강하고 1차 조사대상으로 부산·울산·창원·거제/통영 소재 국·공·사립대학교 14곳(5월)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차 조사 대상이 부산, 울산, 창원, 거제/통영 소재의 국·공·사립 대학교 14곳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각 대학교의 이름(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1차 조사대상으로 부산·울산·창원·거제/통영 소재 국·공·사립대학교 14곳(5월)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의 지역, 기관 유형, 기관의 총 개수는 파악할 수 있으나, 개별 기관의 고유 명칭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대학교의 구체적인 명단'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부산인권사무소 모니터링단이 1차 조사로 14곳의 대학교를 점검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정보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각 대학교의 구체적인 명칭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