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독립적 지위 및 국제적 기준,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 그리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1

주제 (main_topic)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독립적 지위 및 국제적 기준,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 그리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다. 이런 독립적 지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른 것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편성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가 심의·조정하거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유엔은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 만들었다. 이 원칙은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기준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라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해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 장치를 고민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16. 2. 3.)을 통해 인권위원의 자격과 선출·지명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용한 결과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재정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위원회는 주요 업무의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로서 침해구제제1위원회(검·경·군·국정원·입법부·사법부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분야], 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차별,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분야), 아동권리위원회[만 19세 미만 아동(장애 제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조사 등의 주요 업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합의제 형식으로 처리해나가고 있다. 위원회의 의사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심의를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및 주요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위원회 회의는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주재하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는 심의·의결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018년은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새로운 인권 의제 개발에 노력한 한 해였다. 또한 2017년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회의록 작성 방법 개선 등 위원회 투명성 강화, 위원장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고, 인권옹호자 권리 이해를 돕는 교재를 발간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책임성, 독립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8년 9월에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혐오와 차별 해소, 양극화 문제와 사회 안전망 위기 적극 대처,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개선 등 4대 책무를 제시하였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해보다도 더욱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도 폐지방안 검토, 혐오차별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유관부처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각종 인권현안에 위원회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였고, 심화되는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 인원과 의결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원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의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원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의결 방식에 관한 문구를 문맥에서 찾는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성 인원(11명)과 일반 의결 방식(재적 과반수), 특수 의결 방식(회의 운영/절차 시 출석 과반수)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들을 결합하여 구성 인원과 두 가지 의결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원위원회는 총 11명(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일반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 운영 및 절차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의 경우,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