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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 조직 개편, 인권 현안 대응 및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성과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15

주제 (main_topic)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 조직 개편, 인권 현안 대응 및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성과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7월 19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2015년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 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 적용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유아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인사회활동사업(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주요 4대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2018년 위원회는 기본권 강화 및 인권보장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감시와 구제 활동 강화, 인권존중문화 및 인권의식 향상,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시민사회와 인권증진 협력, 북한인권 개선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2018년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26건으로 전년 대비 4건 감소하였고, 의견표명은 33건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의견제출은 3건으로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2건이 감소하였다. 한편, 개별 진정사건을 통해 관련 정책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의견제출한 건은 16건이다. 아울러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건은 2건이며,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한 건은 2건이다. 주요 권고 및 의견표명으로는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방안 마련,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제주도 내 예맨 국적 난민신청자 대책 마련 촉구,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방문 및 보호 장치 마련 촉구 성명을 통해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2018년 7월 위원회는 1국 2과 1팀을 신설하였다.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여 인권침해의 구제와 차별 시정의 기능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사회인권과·군인권조사과·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회인권과를 통해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노인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기존 조사총괄과 내 군인권팀을 군인권조사과로 개편하여 군인권 업무를 군인권조사과가 전담하고, 조사 범위도 ‘국방의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넓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도록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차별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권리 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과를 신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년 기한의 임시조직인 성차별시정팀이 신설되었다. 장기적으로 위원회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평등과의 신설이 요구된다. 2018년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였던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분출된 검찰 및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기존의 조직만으로 이를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방부 및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향후 발생하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촉발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에 난민 편견 및 혐오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단식 현장 방문, 미군 사드배치 반대집회 인권지킴이 활동, 도심 대규모 집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 설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였다. 또한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개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한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 살처분 종사자의 트라우마 치료 등 건강권 문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 우리 사회의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인권 의제를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에 정부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원회 권고 이행 및 자체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하였다. 이는 정부기관이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인권개선 과제를 발굴·실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위원회가 기존 조사국을 개편하여 신설한 조직 중, 인권침해의 구제와 차별 시정 기능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국한 조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8년 위원회의 조직 개편 내용 중 기존 조사국이 어떻게 분리되어 전문성을 강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8년 7월 조직 신설 및 조사국 개편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2018년 7월 위원회는 1국 2과 1팀을 신설하였다.
    •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여 인권침해의 구제와 차별 시정의 기능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조사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는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조사국이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나누어졌음을 파악한다.

    •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여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존 조사국을 분국한 조직'은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조직 명칭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여 인권침해의 구제와 차별 시정의 기능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