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원회는 새로운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및 포럼을 유치하여 국제인권사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및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유엔 사회권규약 제4차 최종견해 대응방안 모색, APF와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 국제회의 지원,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등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6월 26일 서울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 노인인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관련 국가의 사업비 분담 등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은 향후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기존 관행의 개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가 이어졌다. 출국이 금지·정지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여, 검찰이 출국 금지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 시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진학지도를 할 것을 권고하여 아동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 또한 혹서기에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조치 이행과 제도개선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 언론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더는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하여 공무직의 선수 자격 제한을 없앴다.
2018년 미투 운동을 뜨겁게 달구었던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성희롱고충처리시스템 개선,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 성평등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기초조사를 통해 정신병원에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을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병원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개선 및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해당 병원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결과, 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시설 방문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방문조사는 8건에 대해 개시를 결정하였고, 3건을 처리하였다. 처리유형은 권고 2건, 조사종결 1건이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권전문상담원과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취약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를 상담하기 위해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던 순회상담의 방식을 개선해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대상,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 현장 등 적시성 있는 상담 방식을 도입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거주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거주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 종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직권조사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결과, 위원회의 권고가 모두 수용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7월 26일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단속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사고 발생 후 생명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 특수학교 장애인학생 폭행 관련 직권조사, 육군 GP 총기 사망 사고 관련 직권조사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을 읽는 도중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1월 29일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총 28페이지의 압수영장을 진정인 A, B에게 각각 교부하였다가 약 1분 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A의 압수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B의 압수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형사소송규칙」 제58조 등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들에게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하나, 압수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각각 진정인들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되어 있어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진정인들의 경우 영장 회수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영장에 진정인들 외 여러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두 설명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장제시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 일부만을 보여주고 회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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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례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결정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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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내린 구체적인 결정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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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 및 그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추출한다.
-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 시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진학지도를 할 것을 권고하여
-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
- 아동양육시설의 거주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거주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 종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직권조사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결과, 위원회의 권고가 모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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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가지 유사한 사례 중 질문에 부합하는 구체적 결정 사항을 선택한다. 첫 번째는 시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며, 두 번째는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장 해임 권고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이다.
- 해당 시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거주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 종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직권조사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결과, 위원회의 권고가 모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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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설 거주 아동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례에 대해 시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으며, 직권조사를 통해 시설장 해임 권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관계 회복 대책 수립 권고,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권고가 이루어졌음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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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설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과 더불어, 시설장 해임,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불안 해소 및 관계 회복 대책 수립,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권고가 포함되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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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원회는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례에 대해 해당 시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다. 또한 직권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거주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 종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례에 대해 해당 시설장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고, 시설장 해임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