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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권고 및 제도 개선 활동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18

주제 (main_topic)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권고 및 제도 개선 활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5월 3일 국회의장에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 지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 필요한 자료(조사대상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는 보호기관에 위탁되었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되면서 정보주체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위원회는 보호종결아동이 자신의 정보가 공개·수집되기를 원치 않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자립실태조사 참여율이 증진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을 활성화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형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광역 단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교통약자법」 시행으로 도입되었다. 매년 꾸준히 증차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기준 대수인 2,327대를 초과해 2,932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 이용지역범위, 이용시간, 요금 등이 상이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원 48명을 구성하여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서울·인천 지역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 강원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9개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다. 서울·인천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와 강원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3개소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하였다. ○○○○공사는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쉼마루’ 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즉시 개선 완료하였다. 또한 전국 190여 개 휴게소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하여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다수 건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자가 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증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지원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증진을 통한 예방적 효과와 인권침해 요인의 개선을 꾀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2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과정에서 입소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CCTV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소 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하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98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인권교육강사 1인 이상’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에서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기관 인력의 조건을 ‘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요건 대신, ‘경력과 인권 지식이 입증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인권교육강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를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이 심리 치료를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상태와 관련 법규 내용을 추출한다.

    •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증상을 보였고
    •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하기 어렵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하기 어렵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이 보이는 '회피반응'이 치료 신청을 방해하는 인과관계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트라우마로 인한 회피반응 때문에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여 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회피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