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원회는 1월 18일 ○○광역시 ○구청장에게 용역사업 수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청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를 하면서 제안요청서에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자격을 ‘50세 미만 남성’으로 제한하였는데, 관내 넓은 구역 및 장비를 대상으로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체력적 부분을 감안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체력요건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이 왜 50세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나이가 직업 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자격요건에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대대장 및 주임원사가 부대 내 1명이 근무하는 여군에 대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고충을 제기한 여군에 대하여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1월 24일 국방부장관 등에게 여군의 야외훈련 시 생리현상 해결, 숙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군 양성평등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 여군이 부대생활 중 여자화장실이 구비되지 않고, 고장을 수리해주지 않고, 화장실 갈 때마다 남군들에게 여자화장실 키를 받아가야만 하여 급한 경우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 여군을 고의적으로 회식 등에서 배제했으며, 유격장에 마련된 여자화장실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피해 여군을 1.6km 떨어진 타 부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고충처리를 제기하자 피진정인들이 징계를 하겠다며 협박과 보복을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9월 8일 육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일상적인 반말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할 것과 같은 사단 ○○연대장에게, 소속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들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격·명예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평상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군무원들에게도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사과하고도, 이후 개선되는 것이 없이 동일 행동을 반복하였다. 통상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상급자의 발언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하급자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분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관행적으로 비속어와 모욕적 언사를 계속 사용하였는바, 위원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시장에게 △△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기능과 예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을 12월 28일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남성 춤인 △△한량춤을 여성이 전승하면 원형의 변형·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무형문화재법」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 원칙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와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하는 ‘전형’ 유지로서, △△한량춤의 ‘원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위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한량춤의 ‘전형’ 유지와 전승이 가능한지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수 장학생 선정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지역 방송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상사의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의 직장상사인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평소 피진정인1의 언행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진정인에 대한 수습 평가 시 부정적인 평가 의견을 냈다. 피진정인2는 본채용이 거부된 진정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자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이후 진정인이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 △△방송본부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인 운영위원회와 위원들은 피진정인1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조직의 명예·화합을 내세우며 진정인을 비난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이 복직 후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을 △△방송본부 외 ○○○ 소속의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월 21일 ○○○사장에게, 진정인이 복직 후 다시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여 원하지 않는 경력 단절에 이르지 않도록 진정인을 △△방송본부 외 근무지로 전보할 것, 본사 및 전국 지역방송본부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직급별·성별로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 함진규 의원은 7월 3일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경찰청장의 의견조회에 대해 위원회는 10월 25일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공포는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성희롱의 처벌을 현행 경범죄 최대 금액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신설하고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요건은 50만 원의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소, 가담 인원에 따라 그 피해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효과적인 범죄 제지와 검거라는 측면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일반 범죄와 동일할 수 있도록 벌금 60만 원 이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방송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에 시사토크 장르를 포함하는 등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며, 미디어다양성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청이 '2018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 시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자격을 '50세 미만 남성'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위원회가 내린 판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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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청의 용역사업 인력 자격 제한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근거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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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구청의 주장과 위원회의 분석 내용을 추출한다.
- 제안요청서에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자격을 ‘50세 미만 남성’으로 제한하였는데
-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체력적 부분을 감안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이 왜 50세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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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원회 판단의 핵심인 객관적 근거 부재와 차별 행위 여부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나이가 직업 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자격요건에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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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구청은 체력 요건을 이유로 들었으나, 위원회는 특정 연령(50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나이가 직업 수행의 필수 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결합하여 판단한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이 왜 50세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 나이가 직업 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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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제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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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이 왜 반드시 50세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나이가 직업 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구청이 체력 요건을 이유로 연령을 제한했으나, 위원회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나이가 직업 수행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