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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작전 계획 개정 및 해양 테러 대응 체계 구축 doc_id PCY_201908060413346771_4

주제 (main_topic)
해양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작전 계획 개정 및 해양 테러 대응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네이버 파파고 해양경찰 회화란 수사과정상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파고(PAPAGO APP) 어플 내 총 11개 테마, 305개 상용구 해양경찰 수사 관련 내용을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베트남어ㆍ러시아어ㆍ인니어로 수록하여 통역 가능하도록 만든 시ㆍ청각 어플을 말한다. 파파고 어플을 활용, 수사상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통해 해양경찰의인권수사 구현에 기여하였다. 2015년 6월 5일 해양경찰청은 수중감식 전문 자격을 가진 20명의 인원으로 수중과학수사대를 창설하였으며,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원이 43명이며, 60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전문요원을 양성 중에 있다. 현재 수중과학수사대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며, 사건 발생 시 지방해양경찰청 단위로 배치된 요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쳬계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광역초계용 비행기 1대를 김포에 위치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에, 구조·구난용 헬기를 인천·부산·목포·동해·제주해양경찰서에 각각 1~2대씩 배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해상치안 수요에 대비하였고 비행기는 주 2~3회, 헬기는 일일 2~3대가 출동하여 함정과 연계한 입체적인 경비작전으로 해상범죄 단속 및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동해와 서해에 각각 ‘특정해역’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특정해역이란 남·북 간 접경해역의 어로한계선 이남 해역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어선에 한해 조업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역을 말한다. 일반해역에서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로보호 업무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수행하지만, 동·서해의 남·북 간 접경해역에서의 어로보호는 그 특성상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협조하여 수행하였다. ’14년 11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가 ’17년 7월 해양수산부 외청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였으며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양경찰 작전계획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해양경찰 작전계획은 해군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고 을지연습을 통한 시험적용을 거쳐 해군작전과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밀입국대응, 불법외국어선 단속, 해상수색구조, 오염방제지침 등을 추가하여 전·평시 해양 안보분야와 해양경찰의 고유임무 수행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상작전 지침으로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해양경찰청은 각종 대북 위기상황 시 조업어선과 이동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해군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대북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17년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강화 속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였고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각종 제재로 인해 내부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적인 도발을 강행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 참가 발표, 대남 대화 제의 등 유화 공세도 취하고 있어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해양안전과 안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시 및 전시 해상작전수행을 위한 해양경찰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ISIS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남·중앙아시아 외국인테러 전투원이 근로자로 위장 잠입하여 ISIS 자금·조직책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어 2017년 법무부는 국내 체류중인 테러위험인물 17명(5개국)을 강제 추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외·내부 해양테러에 노출되어 있고,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진적으로 다양화되는 테러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새로운 신종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 테러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역 예방순찰 및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테러가 날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테러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였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1998년 10월 1일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에 따라, 해상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타격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명구조활동 위주로 운영돼 왔던 40명 규모의 특수구조단을 67명 규모의 ‘해상특수기동대’로 확대 개편하였고,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해양사고 시 인명 구조 임무뿐만 아니라, 총기·폭발물 사건 등 해상 특수범죄의 진압 및 인질 구축, 해상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2002년 1월 9일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해상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특수기동대를 새롭게 재편하고 본청 소속의 ‘해양경찰특공대’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본청에는 해양경찰특공대가, 각 해양경찰서에서는 특수기동대가 운영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개편(’17년7월) 및 테러방지법 제정(’16년 6월) 등 새로운 국가 대테러 환경변화에 맞는 해양테러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변화된 테러 대응 기본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등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해양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 작전수행과 해양테러 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요인경호 및 국가 중요 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범죄 진압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에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항만 및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해상 감시활동과 국제 및 국내를 취항하는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등에 대한 선제적 대테러 예방활동을 599회 실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경찰의 해상특수기동대는 어떤 계기로 규모가 확대 개편되었으며, 기존의 임무와 비교하여 추가된 임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상특수기동대의 확대 개편 배경과 기존 임무 대비 추가된 임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상특수기동대의 개편 근거와 기존 임무, 그리고 변경된 임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98년 10월 1일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에 따라
    • 그동안 인명구조활동 위주로 운영돼 왔던 40명 규모의 특수구조단을 67명 규모의 ‘해상특수기동대’로 확대 개편하였고
    •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해양사고 시 인명 구조 임무뿐만 아니라, 총기·폭발물 사건 등 해상 특수범죄의 진압 및 인질 구축, 해상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편의 근거가 되는 지침과 기존 임무(인명구조), 추가된 임무(특수범죄 진압 및 테러 대응)를 선별한다.

    •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
    • 인명구조활동 위주
    • 총기·폭발물 사건 등 해상 특수범죄의 진압 및 인질 구축, 해상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40명 규모의 특수구조단이 67명 규모의 해상특수기동대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인명구조 임무 외에 특수범죄 진압 및 테러 예방/진압 임무가 추가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개편 배경은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며, 추가 임무는 특수범죄 진압 및 테러 대응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8년 10월 1일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에 따라 기존 40명 규모의 특수구조단이 67명 규모의 해상특수기동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인명구조활동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해양 사건사고 초동조치 및 인명 구조 임무 외에도 총기·폭발물 사건 등 해상 특수범죄의 진압 및 인질 구축, 해상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등의 임무가 추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8년 10월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기존 40명 규모의 특수구조단이 67명 규모의 ‘해상특수기동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인명구조활동 외에 총기·폭발물 사건 등 해상 특수범죄의 진압 및 인질 구축, 해상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등의 임무가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