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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해상 치안 및 수색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조직적·기술적 대응과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doc_id PCY_201908060413346771_5

주제 (main_topic)
해양경찰의 해상 치안 및 수색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조직적·기술적 대응과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수욕장법 제정 이전에는 해수욕장 관련 규정들이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관계기관 간 권한중첩 등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회·정부·민간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청을 지자체로 규정하는 해수욕장법을 2014년 6월에 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시행하였다. 해수욕장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해수욕장 지정·고시하여(260개소, ’17년 기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매년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를 증가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경은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서 별 안전지원반을 운영하여 민간안전요원 대상 견시 요령, 응급조치 교육 및 합동 훈련 실시하고 안전 취약 해수욕장에 구조인력·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충무해양경찰서는 1995년 1월 27일 직제 개정에서 ‘통영해양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2월 2일 해양경찰청은 ‘독도 입도 승인 업무 관장사무 조정’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독도 입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되었고, 1994년 1월 1일부터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시·도에서 담당하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담당하였다. 해양경찰의 전력이 강화된 이후 북한의 공작선 침투와 남북 접점해역에서의 무차별적인 도발이 크게 줄어 들었고, 불법조업을 일삼던 일본 어선들도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각종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사고, 해상에서의 각종 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양경찰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더욱 늘어났다. 결국 해양주권선 경비와 불법어로 외국어선 단속을 주임무로 출범한 해양경찰은 1980년대 들어 민생 치안 분야로 업무 비중을 대폭 넓혀나갔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찰은 해상치안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역 해역에 있는 경비함정과 원활하게 통신하고 제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5년부터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말 경비함정 72척에 구축 완료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원해 경비 시 발생하던 통신망 소통 장애를 개선하여, 통신거리를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장하고 위성을 통한 인터넷 및 영상전화 등으로 해상치안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조난 및 재난상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경찰은 독도 영해 및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확고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5000톤 급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배치하여 독도 주변해역 경비를 강화하고,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함정 무장도 보강하였다. 정부조직 개편(2017.7.26.)에 따라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상황실 운영 규칙(해양경찰청 예규 제11호, 2017.10.20)을 제정했다. 상황요원 선발기준, 직무·일상교육, 상황대응훈련 및 상황분석 정례화, 초동조치 대응반 등을 신설하고 상황실 근무인원과 담당자별 임무 규정, 보직 기준, 상황대책팀 소집 및 임무 등을 보완하여 7장 42조로 세분화했다. 조직개편 이후 효율적인 상황전파를 위하여 상황보고서 전파처를 안보·주권·안전 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정리하여 상황관리시스템 전파처 그룹체계를 개선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상황별로 가장 유사한 그룹을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 전파처를 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1개 기관 1개 연락창구원칙(관계기관 상황실 등으로 일원화)으로 전파처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0월 31일 각종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 사고 시 인명구조와 수색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에는 중앙구조조정본부가, 5개 해양경찰서에 구조조정본부가 발족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효과적인 해난구조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이 긴요하다는 판단 아래, UN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SAR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SAR 협약은 통상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불리며, 해난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조난한 인명의 구조작업이 SAR에 가입한 기관 또는 SAR 기관 상호 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5년 10월 4일 국내에서도 SAR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담당해야 할 책임구조해역은 최대 200해리까지 확대되었고, 국적에 관계없이 조난 선박에 대해서는 수색 및 구조를 실시하고, 필요시 타국의 해역에도 진입하여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SAR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은 해상에서 조난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연안국간 수색구조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1979년 4월 2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체결되어 1985년 6월 22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 4일 발효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SAR 협약의 국내 이행 기관으로서, 해상에서의 조난 선박 및 인명에 대한 수색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0년 5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과 2007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6년 9월 3일 「한-러 해상수색 및 구조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과 수색 구조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양경찰은 범세계적 수색 구조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및 지역 수색 구조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안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해사안전위원회(MSC)와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 위원회(NCSR)에 매년 참석하여 최신 수색 구조 동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수색 구조 국제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수색 구조 협력증진과 국제동향 파악을 위해 매년 한·중·일·러 4개국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 실무자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동 회의는 각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각국의 수색 구조 체계, 국가별 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역점 추진 정책에 대해 공유하였고, 2018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경찰이 광역 해역에 있는 경비함정과 원활하게 통신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사업의 명칭과 그로 인한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양경찰의 통신 환경 고도화와 관련된 특정 사업의 명칭과 그 사업이 가져온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디지털 방식의 통신환경 고도화 및 광역 해역 경비함정과의 통신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광역 해역에 있는 경비함정과 원활하게 통신하고 제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2005년부터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말 경비함정 72척에 구축 완료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 명칭인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과 개선 효과에 대한 문장을 선택한다.

    •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 구축사업
    • 그동안 원해 경비 시 발생하던 통신망 소통 장애를 개선하여, 통신거리를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장하고 위성을 통한 인터넷 및 영상전화 등으로 해상치안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조난 및 재난상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업 명칭과 그로 인해 발생한 통신 거리 확장, 정보 공유, 신속한 대응 등의 효과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 명칭은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이며, 효과는 통신 장애 개선, 통신거리 확장,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 명칭은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이다. 이 사업을 통해 원해 경비 시 발생하던 통신망 소통 장애를 개선하여 통신거리를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장하였으며, 위성을 통한 인터넷 및 영상전화 등으로 해상치안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조난 및 재난상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경찰은 2005년부터 '광역위성 지휘통신망(KOSNET)'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원해 경비 시 통신망 소통 장애를 개선하고 한반도 전 해역으로 통신거리를 확장하였으며 실시간 해상치안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난·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