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상화학사고대응 훈련에는 195개 기관 및 단·업체에서 인력 1,782명이 참여해서 사고현장 및 통제, 사고물질 탐지 측정과 대응정보 확인, 피해예측과 경계구역 선정, 회수 수거와 제독, 사후관리 및 폐기물처리의 6단계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사용하던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활용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대기확산까지 고려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2015년에 환경부와의 ‘해상화학사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환경부·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과의 협업에 의한 공동대응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2017년 6월에 18개 해양경찰서에서 269개 기관·단체·업체 3,592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상방제훈련을 22회 실시하였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해상화학사고 및 내수면 기름오염사고 대응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데 이어 2016년도에는 동 협약 유효기간을 2019년 6월까지 연장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해상 화학사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용하는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 사고상황 공유앱(CARIS App)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전국 해경서(상황센터, 해경서)에 아이디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 간 합동 도상훈련을 8회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평시 물질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고대응·물질 분석·교육훈련·정책분야별 총 8명의 화학 실무전문가를 구성하는 한편, 2017년 8월 한국위험물학회에서 주관하는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5편)와 세미나 참가, 정기총회 참석(12.26) 등 산·학·연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7년 HNS사고대응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5억 5천만 원 확보하여 경비함정 등 현장대응요원 대상으로 화학마스크 1,000개를 보급하였고, 선내진입 전 안전절차 확보를 위해 선내 열온도 측정을 위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4대, 선박에서 활동이 용이한 화학보호복 36벌, 화학물질 화재 진압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내알콜포 소화약제 20톤 등 5종의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관할하는 해경서(여수·울산·태안)를 중심으로 배정하였다. 해상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해상화학사고 대응 과정에 방제요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경비함정요원 등 대상으로 1회(5월, 29명) 운영하였고, 외부 교육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3개 전문교육과정에 11명을 위탁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월 3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제6회 해양오염 대응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5개 지방청과 18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4명의 해양오염방제 요원이 참가하였으며, 내·외부 평가위원의 공정한 심사하에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 구동전략 분야와 장비운용분야, 현장초동조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축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울산해양경찰서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경진대회를 통해 실제 해양오염사고 대비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제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성 이해와 사고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랑스 국영 방제연구 기관인 CEDRE에서 발간한 ‘유해화학물질 대응 지침서’를 2015년부터 물질별 대응지침서를 번역·발간하고 있다. 2015년도 ‘자일렌’, 2016년도 ‘황산’에 이어 2017년도에는 ‘벤젠’ 물질에 대한 대응지침서를 번역하여 일선 해경서에 100부 배부하였다.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국 391개 시설에 대하여 관리 주체 자체 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17.2.6~'17.3.31, 8주간)하였다. 점검결과 274개 해양시설에 대하여 685건의 현장조치 및 유출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개선 조치를 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실태를 확인('17.10.16~'17.10.27, 2주간)함으로써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항해 내국적 예·부선의 해양오염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설비 작동 상태 및 오염물질 적법처리 등을 점검을 실시('17.6.12~'17.6.30, 3주간) 하였다.
연중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해난, 파손, 고의 순으로 이런 경향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발생 형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고자 다양한 현장 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후 적발 위주의 점검으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반복적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해왔던 단순 사후적발 조치방식을 바꿔 구체적인 원인 조사(인적·제도적 요인, 장비결함 등) 및 분석을 통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 현장에 환류하여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원인 조사 분석 및 예방대책을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인 유지문 기법을 활용,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 기법은 수천 종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기름이 원유의 산지 및 생성 조건에 따라 조성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특히, 석유제품유의 경우 같은 유종이라도 그 원료가 되는 원유의 특성, 생산공정 등에서 차이를 이용하여 기름을 유출한 선박 등 오염원 적발에 활용한다. 국제적으로 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15개 이상 국가가 모인 「유지문 감식 국제 전문가 회의(OSINet)」를 통해 국제 유지문 감식·분석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신 기법은 공동 개발·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경찰연구센터는 OSINet 회의를 통해 국제 교류하고 있으며, 국내 유지문 감식 기술의 국제적 품질 인증 테스트를 통해 감식·분석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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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7년 HNS사고대응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자재 중, 선박 내 진입 전 안전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된 장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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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7년 HNS사고대응역량강화 사업에서 선내 진입 전 안전 절차 확보를 위해 구매된 특정 기자재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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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7년 HNS사고대응역량강화 사업 예산 집행 및 기자재 구매 내역을 추출한다.
- 2017년 HNS사고대응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5억 5천만 원 확보하여
- 선내진입 전 안전절차 확보를 위해 선내 열온도 측정을 위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4대, 선박에서 활동이 용이한 화학보호복 36벌, 화학물질 화재 진압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내알콜포 소화약제 20톤 등 5종의 기자재를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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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한 '선내진입 전 안전절차 확보'라는 목적과 연결된 문구를 선택한다.
- 선내진입 전 안전절차 확보를 위해 선내 열온도 측정을 위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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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내 진입 전 안전을 위해 열온도를 측정해야 하므로, 적외선열화상카메라가 해당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 선내진입 전 안전절차 확보를 위해 선내 열온도 측정을 위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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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내 진입 전 안전 절차 확보를 위해 구매된 장비는 적외선열화상카메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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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적외선열화상카메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7년 HNS사고대응역량강화 사업의 기자재 구매 내역 중 '선내진입 전 안전절차 확보'라는 목적에 명시된 장비인 적외선열화상카메라를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