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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육시설의 법적·제도적 발전 과정과 정의, 분류 및 체계와 더불어 1990년대 남북 체육 교류의 역사적 흐름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35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법적·제도적 발전 과정과 정의, 분류 및 체계와 더불어 1990년대 남북 체육 교류의 역사적 흐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는 짧은 기간에 국제적인 종합경기대회를 두 차례 연이어 치르고자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키고자 계획하면서, 그 영향이 서울에 편중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 체육시설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듬해인 1989년 3월 31일,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 당시 교통부(現 국토교통부)가 골프장과 스키장,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수영장, 문교부(現 교육부)가 체육도장을 관리하던 분산된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지도자 배치와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정의는 ‘쾌적하고 효과적인 운동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설치·관리되는 물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면, 광의의 개념은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을, 협의의 개념은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를 의미한다. 법적정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체육의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한다. 생활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의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것 역시 이에 포함된다.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직장의 장이 설치하여야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직장에는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설치주체와 운영 목적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분류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영리보다는 국민건강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업용 체육시설을 말한다. 과거 체육시설업은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 등 총 20개의 시설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29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당초 특별시·광역시·도의 업무였던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등 6개 등록체육시설업을 시·군·구의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와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2002 부산하계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 생활체육 활동, 선수훈련, 국내·외 경기 개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목적은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육시설을 손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신규조성과 함께 기존시설 이용의 활성화이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등의 시설확충 지원하고 있다. 1990년대의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베이징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89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남북체육회담이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는 1990년 9월 베이징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및 참가는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동년 10월에 치러진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11월에 치러진 남북체육회담에서는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정례화가 약속되었다. 이후 1991년부터 다시 지속된 남북체육회담에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결정한 바 있다. 1990년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이후 남북은 당해 연도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 간 평양에서 먼저 치러진 남북통일축구대회의 남한 측의 방북인원은 모두 76명이었다. 평양에서의 경기일정 중 10월 11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북한이 2대 1로 승리하였다. 1주 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 서울 대회에 북한은 78명의 선수단이 내방하였다. 10월 23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남한이 1:0으로 승리하였다. 이 시기의 남북체육교류는 국제관계에서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증의 하나로 1991년 4월에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하였다. 출전만도 역사적인 본 대회에서 단일팀은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 3위라는 역대급의 성적을 거두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7월 29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업무 권한이 특별시·광역시·도의 업무에서 시·군·구의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6가지 등록체육시설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업무 주체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6가지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5년 7월 29일 법률 개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다.

    • 2015년 7월 29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당초 특별시·광역시·도의 업무였던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등 6개 등록체육시설업을 시·군·구의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환된 6가지 시설업 명칭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6가지 항목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시·군·구의 업무로 전환된 6개 등록체육시설업'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6가지 시설업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7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시·군·구의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6개 등록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