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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유치 과정과 조직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내외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 및 관련 기구의 역할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39

주제 (main_topic)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유치 과정과 조직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내외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 및 관련 기구의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강원도는 1993년부터 1996 동계아시아대회 유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1998 나가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올림픽 개최지와 개최 예정도시를 방문하는 등 실무검토를 통해 평창의 자연조건과 투자여건 등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손색이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1999년 2월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표명하였다. 2000년 8월 실시한 2010 동계올림픽대회 개최계획 타당성 조사결과 국가적 측면과 강원도 측면에서 볼 때 동계올림픽 유치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강원도는 2000년 10월 정부 및 대한체육회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였다. 2002년 1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대회유치안이 정식 승인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02년 1월 2010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신청서를 IOC에 공식 제출했다. 잘츠부르크, 벤쿠버와 함께 후보도시에 선정된 평창은 IOC의 현지실사를 거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1차 IOC 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1차 투표에서 51 대 40으로 앞섰던 벤쿠버에 결선 2차 투표에서 53 대 56으로 3표차로 탈락하였다. 2014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실패 이후 재도전 문제가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강원도에서는 2007년 9월 재도전을 공식 선언하였고, 201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23차 IOC 총회에서 1차 투표결과 평창 63표, 뮌헨 25표, 안시 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3번의 도전 끝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치와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회조직위원회의 출범준비는 조직위원 및 임원 인선, 대회준비 및 운영의 근간이 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준비, 조직위원회 운영근거가 될 정관을 비롯한 각종 제 규정 마련,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준비 등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1년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대회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36조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절차를 밟았으며, 2011년 11월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식 법인으로 성립되었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 절차도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現 행정자치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12년 2월 1단계 직제 및 정원을 승인받았으며, 그해 3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법률 제11226호, 2012년 1월 26일 제정)에 따른 법인 인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획득하였다. 2013년 8월에 2단계 직제 및 정원을 승인받았으며, 2014년 3월에 2단계 직제 및 정원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5년 6월에 3단계 직제 및 정원 승인을 받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위원총회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3부위원장, 4사무차장, 16국 7담당관 57부, 222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직속으로 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안전관, 법무담당관이 있고, 산하에 기획홍보부위원장, 대회운영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국제부위원장이 있다.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사무차장(대회조정관, CFO, 기획총무국, 인력운영국, 재정국, 마케팅국, 문화행사국, 패럴림픽국), 홍보협력사무차장(홍보국, 미디어운영국, 입장권부, 개최도시협력부)이 있다. 대회운영부위원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운영 사무차장(베뉴운영국, 경기국, 선수촌국, 테스트이벤트담당관, 의무부), 시설사무차장(시설국, 숙박국, 수송교통국, 정보통신국, 환경담당관)이 있으며, 국제부위원장 산하에 국제국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를 기점으로 체육정책적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의 잉여금으로 장애인체육과 복지를 담당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1989년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인 체육행정 시스템이 아닌 장애인복지차원 행정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체육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장애인체육은 2000년 이후 올림픽과 패럴림픽 공동개최를 명문화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전문화, 체계화, 엘리트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체육 선수들을 중심으로 복지가 아닌 국민체육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체육 담당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12월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 담당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005년 1월 28일 문화관광부장관은 장애인체육계 인사를 초청하여, 장애인체육 현안과 비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70년 인도네시아 장애체육지도자재단(Yayasan Pembina Olahraga Cacat: YPOC)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국으로 하여 장애인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필요성을 인지, 가칭 ‘아세안장애인스포츠기구ʼ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는 등 아시아지역 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병원 및 재활시설을 운영하던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가 장애인스포츠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대상지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길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 합의로 1974년 10월 8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맹이 정식 발족하였다. 이후 제1회 FESPIC대회는 1975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오이타에서 18개국 97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부터 참가하였으나 제2-3회 대회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참가, 제4회 대회는 서울 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참가를 주관하였으며, 제5회 대회부터 제8회 대회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참가를 주관했다. 또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4개의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유형별 기구는 1989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1회 대회인 1960년 로마 패럴림픽대회를 시작으로 1984년 뉴욕·에일즈버리대회에 이르기까지 각 대회를 주최하는 핵심기구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기구인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Interna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 IBSA)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정단체인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 SOI)에 총 3명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스포츠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요소 중,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직위원회 구성 체계 중 기획홍보부위원장 산하의 업무 분장 직책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부위원장별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사무차장(대회조정관, CFO, 기획총무국, 인력운영국, 재정국, 마케팅국, 문화행사국, 패럴림픽국), 홍보협력사무차장(홍보국, 미디어운영국, 입장권부, 개최도시협력부)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 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사무차장(대회조정관, CFO, 기획총무국, 인력운영국, 재정국, 마케팅국, 문화행사국, 패럴림픽국), 홍보협력사무차장(홍보국, 미디어운영국, 입장권부, 개최도시협력부)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 직책이 기획사무차장과 홍보협력사무차장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획사무차장과 홍보협력사무차장이 해당 직책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직책 명칭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획사무차장, 홍보협력사무차장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기획홍보부위원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사무차장과 홍보협력사무차장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