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성격의 법으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제4장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36호, 1972년 8월 14일)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신설되면서 탄생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은 1972년에 설립(허가권자: 문교부장관, 1972년 9월 23일)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년 3월 20일)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1989년 4월 20일에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 잉여금 3,110억 원 등 총 3,521억 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였다.
서울올림픽 잉여금 등 3,521억 원을 기초재원으로 출발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말 기준 2조 4,592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분야에 총 10조 44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이다.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9개소, 291억 원) 및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23개소, 132억 원)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606개소, 1,070억 원)하였으며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303억 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109억 원)와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를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179억 원), 일반 생활스포츠지도자 및 어르신전담지도자 등 체육인력보급(337억 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류, 국민체력인증, 생활체육정보제공,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등 생활체육 보급·육성사업(1,235억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둘째,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이다. 우리나라는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과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으며,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종합순위 8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적에는 후보 선수 육성, 전문체육시설 확충, 소년체전 지원, 연금 및 체육장학금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컸다. 2017년에도 경기단체지원, 한국동계스포츠육성,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설, 우수선수양성지원, 체육인재육성, 국립체육박물관건립, 주최단체지원 등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3,5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지원(382억 원) 등 경기력증진을 위한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체육인 복지사업과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에도 15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체육인 복지향상도 꾸준히 노력하였다.
셋째, 장애인체육 육성이다. 장애인체육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6억 원), 시각장애인생활체육(2억 원) 등 8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전문체육(10억 원), 생활체육(39억 원)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기반을 구축하며 장애인체육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2009년 완공된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302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종합 거점시설로써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 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을 위해 215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하여 624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50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퇴선수 취업 지원사업은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교육, 상담, 멘토링 등), 직업훈련 교육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현역 운동선수(잠재은퇴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상담을 통해 선수 시절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은퇴선수 대상 취업 지원서비스 운영은 2016년 195명에서 2017년 211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서비스의 절차는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진행한 후, 미취업자들에게는 사후관리를 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1회 동안 9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집합 교육은 49회에 걸쳐 354명에게 실시하였고,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비를 1인당 3개월 이내 60만원 한도에서 총 211명에게 지원하였다.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은 은퇴선수 출신 진로교육 전문인력 20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현역 운동선수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6년 40개교 2,776명에서 2017년 100개교 3,196명으로 증가하였다.
다중체육시설인 대형운동장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 환경이 저하되어 이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 공포)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설 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로 제한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이며, 개·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의 30%를 지원하도록 정해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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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0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지원 가능한 전문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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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 공포)이 개정되어
-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설 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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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설의 경과 연수와 관람석 규모에 관한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 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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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설의 노후도(경과 연수)와 규모(관람석 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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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문체육시설이어야 하며, 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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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이어야 하며, 실내시설의 경우 500석 이상, 실외시설의 경우 1,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0년 개정된 법령에 명시된 전문체육시설의 지원 대상 요건인 시설 경과 연수와 관람석 규모 조건을 찾아 결합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