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스포츠영양학이 필기시험과목에 새로 포함되었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가 추가되었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체육측정평가론이 추가되었으며,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가 새로 포함되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과목이 새로 포함되었다. 이외에 1급/2급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필수로 각 대상에 따른 개론과목을 포함시켰다. 특히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과 3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필기시험과정에서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등 7과목 중 5과목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같다.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 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5일 법령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민체육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으며,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은 전년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전점검 등 체육시설 안전관련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 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7년에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로경기단체가 사용하는 경기장 시설의 단기임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2월 4일 공포(같은 해 5월 5일 시행)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기존 3년간의 단기임대에서 25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프로경기단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 작업 및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등을 위한 민간투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10년 3월 16일에 공포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시설활용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종래 수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운동장의 규모가 100만㎡이상이거나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이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으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2010년에는 프로구단의 관객유치와 서비스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프로구단의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기간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에는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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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분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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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시설 구분 내용을 추출한다.
-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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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공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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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에 속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한다.
- 전문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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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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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시설 유형을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