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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8

주제 (main_topic)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와 건강증진 및 유지에 관한 급격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부족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1년 7월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에 인터넷 홈페이지(www.sportsmap.or.kr)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은 공공체육시설의 위치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지도자, 홈페이지, 셔틀버스 정보, 각 공공체육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 운영요금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학교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공급과 같은 효과를 내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한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야간에도 생활체육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 및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전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보호 위주로 관리·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하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해 일정부분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을 설치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료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감면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25조에 따라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까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에, 2012년까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에, 2015년까지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에 이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공급확대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체육시설 건립단계부터의 체계적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였다.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년 2월 3일 공포)및 시행(2015년 8월 4일)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법」 제4조의2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체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체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부과이다. 민관 합동으로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C)등급 이하, 민간 등록·신고 체육시설, 육상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시설은 이용 제한 및 사용 중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셋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 역할 분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중앙은 시스템 구축,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에는 인증 부여, 건립 및 개·보수 예산 지원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한다. 넷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 구축이다.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을 구축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2016년에는 안전점검시스템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2017년에는 대민서비스 누리집 구축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며, 3차 연도인 2018년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과 외부 정보관리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한다. 다섯째,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이다. 체육시설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 구호장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체육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첫째,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계획, 점검, 평가, 조치의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소규모 체육시설 4개 업종(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2017년 기준 민간체육시설의 95.2%인 56,059개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의 시설안전관리 전문 업체가 스포츠 활동과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안전교육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안전관리 역할 분담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안전관리 체계의 집행과 지원/평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현장 안전관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인 '지원 및 평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뒷받침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하여 체계를 구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하고 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 및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집행과 평가를 분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