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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방향성,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안, 그리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908160225012641_7

주제 (main_topic)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방향성,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안, 그리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수요분과 논의의 핵심 내용은 분과보고서에 정리되었으며,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의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되었다. 수요분과 보고서는 크게 수요관리 정책방향과 에너지 및 세제 개편방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문별 , 수단별 수요관리 목표량 및 목표수요를 도출하였다. 수요관리 부분에서는 현황을 평가하고, 원칙 및 기본방향, 그리고 정책수단과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황 평가에서 2차 에기본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건물을 중심으로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행력 및 포괄성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수요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 중소기업 대상 수요관리 정책은 미흡하며,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대형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은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중소형 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미흡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중·대형차 및 철도·선박·항공 대상 효율향상 유인책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관리 권한 및 의무의 대폭 강화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의무화 및 권한 이전을 추진한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의무조항을 활용하여 지역별 수요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자체적 시행을 유인한다. 셋째, 미활용 열에너지 재활용 및 발굴과 건물부문 열 용도별 에너지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서 폐열 및 온도차 에너지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발굴·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미활용 에너지(지원)법 신설을 통한 산업/발전부문 폐열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여 열 관리 강화 및 열 공급을 다변화한다. 셋째,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유연하고 탄력적인 소비”를 유인하는 수요관리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반되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순전력수요 급증 시간대에 계통기여도가 높은 효율기술을 개발·확산하고, BTM(behind-the-meter) 기반 분산형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시스템에서 소비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의 활용 및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AMI, (F/B/H)EMS, ESS 보급 등 ICT형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가격 및 세제 부문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원칙 및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효율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과세체계 확립, ③ 에너지효율 혁신 및 국민수용성 제고 등이다. 2차 에기본에 대한 평가에서 세제 개편은 에너지원 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외부비용의 내재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이외의 실제 성과가 미흡하고, 계시별 요금제 (TOU) 및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 성과가 미흡하다. 또한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과세, 적정 공급비용 미반영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전기가격은 낮고, 그에 따라 전기수요는 증가하는 에너지믹스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력소매요금에 공급비용 적기 반영이 미흡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책수단과 권고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② 에너지원별 공정과세 추진, ③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이다. 첫째,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은 에너지 공급비용의 적기 반영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 연료비, 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RPS 의무이행비용 등을 전력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공정과세 추진은 개별 발전용 연료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온실가스(CO2) 관련 환경비용은 전력시장에서 급전순위 결정시 발전비용에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의 가동수준을 제고시킨다. 그리고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은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환경비용, 혼잡비용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외부비용 비례 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수요분과 논의 중에서 미래에 가장 큰 의미있는 변화로 2030년 전후로 에너지수요가 정점(Peak)에 도달할 전망이다. 즉, 과거에 주요 OECD 국가의 2000년 이후 총에너지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30년 이후에는 에너지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원별로 다소 시기상의 차이가 있다. 석유와 석탄은 조기에 정점에 이를 것이나, 재생에너지 및 전력은 2040년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에너지소비 정점이 앞당겨져 2025년 전후로 총 최종에너지수요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에너지수요 감소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미래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처럼 기존의 단일 에너지 독점체제를 지속 유지한다면 미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대안으로 기존의 에너지원간 칸막이를 없애고 타에너지원으로 사업 다각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민간 에너지기업은 석유, 가스, 전기 등 종합에너지산업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시장의 합리적인 개편 및 공정한 룰(Rule)의 확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제도는 온실가스 베출권거래제,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 규제기반 시장이며, 공공 인프라 중심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IoT, AI, ESS,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고, FEMS, BEMS 등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수요관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장 중심의 수요관리 전제조건은 공정한 에너지시장 제도 확립이다. 현행 규제 중심의 에너지시장을 진입자유와 경쟁체제로 개편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에너지가격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의 룰(rule)을 확립하고, 시장교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전환으로 압축되며, 전력부문에서는 원자력과 석탄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30년 20%로 높이는 것에서 출발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에서는 2040년 30%∼35%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에서 제시한 25%∼40%를 바탕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상방 요인과 전력계통의 수용성 한계 등의 하방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한편, 2018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약 3GW 수준으로 나타나 3020 전환 계획의 보급 목표를 72% 초과 달성했다. 또한, 2019년 1분기의 발전비중이 7.5% 수준에 이르러, 조만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송용 연료의 세제 개편 시 외부비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 과정에서 외부비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외부비용(미세먼지, 온실가스 환경비용, 혼잡비용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외부비용 비례 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세율을 조정한다는 원칙적 방향만을 언급하고 있다.

    •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은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환경비용, 혼잡비용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외부비용 비례 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세제 개편의 목적과 고려해야 할 비용의 종류, 그리고 과세 원칙을 설명할 뿐, 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수식이나 평가 기준(예: 단위당 비용 산정 방식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환경비용, 혼잡비용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외부비용 비례 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나타난 정보(비용의 종류, 과세 원칙)를 결합하더라도, '어떻게(How)' 평가하고 '어떤 수치로(Value)' 산출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은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산출 방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의 종류와 과세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출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