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 전인대는 입법 업무를 통해 엄격한 환경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조사 및 관리감독 등 업무를 통해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협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 환경보호정책의 혁신과 실행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건설에 다음의 사항을 특히 중시하고 있는데, 생태문명건설의 전략적 추진, 민간경제의 환경관리 역량 발휘, 농촌 환경보호 역량 제고, 탈빈곤 및 생태 빈곤구제, 오염관리의 ‘획일적’ 조치 자제, 창강유역 생태 보상제도 구축 등이다.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건설은 ‘삼기첩가三期疊加’의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 생태문명건설의 막중한 책임을 안고 전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더 많은 양질의 생태상품을 제공해 나날이 늘어가는 우수한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생태문제 관련 현안들을 해결할 조건과 능력이 갖춰진 최적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생태환경 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계 보호역량 강화·산업구조 고도화·산업구조 조정 촉진·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간구획,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는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단계를 넘어서 평생 책임제 및 손해배상책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듯이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녹색발전방식과 녹색생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 헌법도 ‘생태문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환경공익소송제도는 환경사법을 통해 위법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행정공익소송 주체의 자격요건을 한층 더 확대하여 검찰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단체에도 소송 제기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환경 행정권을 감독하는 핵심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급 정부도 생태환경 훼손 배상제도의 수립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책임에 대한 추궁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과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시장 주체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각급 정부기관 역시 경제발전만을 유일한 핵심가치로 여기던 과거의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여 생태환경보호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맑고 푸른 강산을 지켜나가는 일이야말로 현재와 후대 자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70년 말 시작된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해 왔지만 이로 인해 생태환경악화라는 문제가 유발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환경문제가 중국 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규제 및 생태파괴 감소를 위해 환경법을 강화하고 환경관리를 다원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공익소송제도가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환경공익소송제도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를 파괴하여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민사공익소송과 환경행정공익소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환경민사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통 기업이나 개인이 피고가 된다. 후자는 환경행정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피고가 된다.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 공익소송 사안에 관한 일부 법률 적용 문제의 해석’에서는 검찰의 공익소송 규칙을 세분화했다. 환경공익소송의 원고는 크게 사회단체와 검찰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단체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민사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검찰기관은 환경민사공익소송과 환경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각급 민정부처에 등록된 환경보호 관련 사회단체는 6천여 개이며, 그중 국무원 민정부처에 등록된 단체가 36개, 성省급 민정부처에 등록된 단체가 300여 개, 시市급 민정부처에 등록된 단체가 700여 개”이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700여 개의 사회단체가 환경공익소송 제기자격에 부합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연지우의 통계에 따르면 2015~2018년간 매년 8~14여 개의 사회단체만이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창저우시 신베이新北구 정부는 장기간 농약과 화공약품을 생산해온 장쑤창롱江蘇常隆 등 화공약품 기업 3곳의 공장부지(이하 ‘창롱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매입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오염처리와 복원의 책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12월, 정부는 복원업체에 오염지구 복원공사를 위탁했다. 복원과정에서 2차 오염이 발생하였는데 건설업체가 복원방안에 명시한 대형 밀폐 텐트를 설치하지 않아 주변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토양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중국판 ‘러브캐널사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자연지우는 장쑤창롱 등 화공약품 기업 3곳이 장기간 창롱부지의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복원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공약품 기업 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중국생물다양성 보호 및 녹색발전기금회도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고, 2016년 12월 21일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한 쟁점 사항을 다음 8가지로 정리했다.
2019년 중앙1호 문건은 ‘삼농(三农: 농업, 농민, 농촌)’ 문제에 주목하면서 농촌의 빈곤퇴치와 환경개선이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중국이 현재 당면한 과제는 농촌 환경개선의 더딘 진전이다. 농촌 환경 인프라 건설이 정체된 상태이며, 특히 중서부 지역의 농촌환경 개선업무 역량이 종합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또한 남·북방 지역 간 농촌 환경개선 수준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따라서 농촌 환경개선에 대한 법규 기준 및 기술 표준을 보완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체계화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되, 특히 중서부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용도 조정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과거 건축만 중시하던 방향에서 건축과 관리를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이 농촌 환경개선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 외에도 스마트 관리를 통해 관리 감독 수준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빈곤구제는 샤오캉 사회 건설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생태빈곤구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생태빈곤구제는 생태우선원칙을 강조하되 빈곤구제 개발과 생태보호를 모두 중시하여 탈빈곤 업무와 빈곤지역의 생태 복원 및 보호 업무를 잘 연계시켜야 한다. 생태 복원 및 보호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방의 취업률을 높이고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시키면서 빈곤지역의 탈빈곤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상호 촉진작용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각 지역의 빈곤 상황과 발전 단계 및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생태빈곤구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빈곤지역의 생태우선발전 모델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요한 생태 기능을 갖춘 빈곤지역의 천연림, 초원, 습지 보호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 지역의 생태환경 관리와 복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생태우선발전 모델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빈곤지역의 생태자본을 증대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생태취약지역의 경우 집단이주를 통한 탈빈곤 방식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재정부는 생태환경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기타 관련 부처와 창강생태보상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지난해 50억 위안의 중앙재정자금을 창강 유역 생태보상사업에 투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면서 생태보상제도가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관련 부처 및 위원회가 적극 나서면서 생태보상사업을 출발점으로 창강경제벨트 전 유역에 대한 전방위적 생태보상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생태보상제도는 이미 창강유역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창강유역 생태보상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강유역 생태보상제도 구축에 관한 입법 기반을 강화하고, 각 성 상·하류 유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유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장 방식의 생태보상 융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보상 통합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상 실시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창강경제벨트에 속한 모든 성省과 부처 간 공동 협력과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공익소송제도에서 환경민사공익소송과 환경행정공익소송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피고의 성격과 소송 대상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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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환경공익소송의 두 유형인 환경민사공익소송과 환경행정공익소송의 차이점을 피고와 소송 대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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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환경공익소송의 정의와 두 가지 구분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환경공익소송제도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를 파괴하여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민사공익소송과 환경행정공익소송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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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소송 유형별 피고와 소송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전자는 환경민사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통 기업이나 개인이 피고가 된다.
- 후자는 환경행정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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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민사공익소송은 환경민사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기업이나 개인인 반면, 환경행정공익소송은 환경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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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소송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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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민사공익소송은 환경민사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보통 기업이나 개인이 된다. 반면, 환경행정공익소송은 환경행정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경민사공익소송은 환경민사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보통 기업이나 개인이 되고, 환경행정공익소송은 환경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