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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러방지법의 구성 체계와 핵심 규정 및 기본권 침해 우려와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 사례 비교 doc_id PCY_201909090445547551_1

주제 (main_topic)
한국 테러방지법의 구성 체계와 핵심 규정 및 기본권 침해 우려와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 사례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목적 규정을 보면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그리고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테러방지법은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법의 목적 및 테러개념 등 ① “일반규정”(제1조부터 제4조),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 ② “대테러 조직규정”(제5조부터 제8조),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기관 등의 ③ “권한규정”(제9조부터 제13조), 포상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④ “대테러지원규정”(제14조부터 제16조), 마지막 ⑤ “테러처벌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③ “권한규정” 및 ⑤ “대테러처벌규정”은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한 것이고, ④ “대테러지원규정”은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즉 “권한규정” 그리고 “대테러처벌규정”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테러에 대한 정의개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영・미의 개념과 유사하게) “하나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구 포함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②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테러행위의 “객체(대상)”은 다시 ① 사람, ② 항공기, ③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④ 차량 또는 시설, ⑤ 핵물질, 방사능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객체(대상)”에 대하여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행위태양”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다. 두 번째,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기관 등의 “권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의 핵심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 제9조는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대테러조사권, 추적권에 대한 권한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동 규정을 근거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등 관련 정보를 영장 없이 관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위한 대테러조사권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까지 부여받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12조는 테러선동・선전물 등 긴급 삭제・중단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선동・선전물 또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유포되었을 때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나 중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끝으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테러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바, 제17조에서는 테러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또는 테러자금지원활동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 제18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상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무고・위증하거나, 또는 관련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 조항인 제19조는 대한민국의 형사 관할권 외에서 제17조상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테러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한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첫 번째 핵심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 및 추적권이라는 (사전적인 성격의) 위험예방 권한의 강화이며, 두 번째 핵심이 테러단체구성이나 가입, 테러자금 지원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인데, 이는 사후진압적(형사법)인 측면에서의 권한강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테러방지법 규정 체계는 “수사기관 내지 정보기관의 수사권・정보권・감시권 강화 등”로 대변되는 영・미의 대테러법률 체계 내지 입법방향성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의 목적 규정으로 볼 때 동법은 테러예방과 테러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법률의 핵심 규정도 주로 사전 정보수집권이나 감시권의 강화 또는 사후진압적인 측면에서의 처벌 강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학계나 인권단체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다. 문제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높은 법률에서는 수권 법률 규정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기본적으로 “테러예방과 대응활동”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취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 상에서(예방과 대응활동을 넘어서) “복구”단계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행정입법 작용에 해당한다. 물론 시행령 상의 “복구” 규정은 절차나 기관간의 체계 등에 관한 규정인 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엄격한 법률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가장 핵심적인 연방 대테러법률로는 (영국의 다양한 대테러법률과는 달리)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이하 ‘Patriot Act’) 정도를 뽑을 수 있다. 동 “Patriot Act”(일명 ‘애국법’)는 먼저 “국내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에 관한 개념을 명문화했으며(제802조), 나아가 이를 “연방테러리즘 범죄”(Federal Crime of Terrorism)로 편입함으로써 처벌되는 테러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제808조).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나 장소에 관한 수색영장은 그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관할권의 효력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제219조). 아울러 디지털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청구해야 하는 기존 연방 형사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테러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디지털증거 수색 영장 한번만 받으면 전국적인 효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제220조). 또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판단 하에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영장 없는 구금이 가능해졌고(제412조), 연방테러리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제809조) 법정 최고형을 상향시키는 등(제810조)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테러자금에 대한 추적 및 감시권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제301조부터 제377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테러방지법의 목적 규정에 근거할 때, 법의 내용은 크게 어떤 두 가지로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테러방지법의 목적 규정을 바탕으로 법의 내용이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추출한다.

    •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분 기준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목적 규정의 문구를 분석하여 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두 축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의 내용은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명시된 문구를 통해 법의 내용을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의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