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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법적 쟁점 및 통제 방안 doc_id PCY_201909090527248071_1

주제 (main_topic)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법적 쟁점 및 통제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때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 불가침에 관한 기본권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며, 공개되지 아니할 통신비밀의 범위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 방식, 시간 및 장소, 횟수 등 모든 통신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을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분류(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하고, 다시 전기통신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요소에 따르면, 통신정보란 우편물 내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통신주체간(이하 통신정보 주체라고 표현한다)의 송・수신 중이거나, 송・수신이 완료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 이에 부수하여 수집・생성・가공되는 유・무형의 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통신수사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러한 통신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가는 일련의 수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의 통신수사란 통신정보 중 우편물을 제외하고 전기통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가는 일련의 수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범인의 통신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통신기기가 이용되고 있으며, 통신정보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현재 수사기관이 활발하게 수집하는 자료 중 하나이다. 여기서 문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정보는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집과정에서 즉각 분석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와는 무관한 많은 양의 통신정보가 수집되며, 결국 범죄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비밀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통신정보는 통상적으로 통신정보 주체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통신을 매개한 제3자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제3자를 통해 통신정보 주체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러한 통신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수사기관이 통신 매개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3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제공에 있어 통신정보주체의 방어권과 같은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 역시 통신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 법원의 통제 강화, 통신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사후적 통제 강화 방안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수사의 효율성과 기본권 침해의 축소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수사는 이와 같이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 때 통신정보주체로 부터 직접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지만, 통신정보 주체 간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보유하게 된 통신정보주체 외 제3자(예컨대,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하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라고 표현한다)로부터 통신주체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규율체계의 규율을 받는다. 통신수사 관계법령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게 된 통신정보들 중 일부를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정도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교육과정인 추적수사전문과정의 총 10회 세미나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일선 경찰관들이 수집하고 있는 통신정보는 전기통신 행위자의 고유 식별자, 전기통신 행위자의 고유 식별자 외 부가정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 내역,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 내용(전기통신 감청) 등 총 6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각 통신정보는 판단절차에 따라 각기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으로 수집되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역은 다른 통신정보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특정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발생된 모든 전기통신 내역을 지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수집된 통신정보에는 필연적으로 수사와 전혀 무관한 국민의 통신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사목)(이하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해당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취득하는 것(동법 제1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상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경우, 광범위한 민감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되어 통신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통신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이 필요성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득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불가침에 관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는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의 비밀 불가침 기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수사기관이 이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헌법 제17조와 제18조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 통신비밀의 범위가 통신 내용, 당사자, 방식, 시간, 장소 등을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는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와는 무관한 많은 양의 통신정보가 수집되며, 결국 범죄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비밀이 침해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과도한 수집'은 명시되어 있으나, 침해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방식)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수사기관에서는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와는 무관한 많은 양의 통신정보가 수집되며, 결국 범죄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비밀이 침해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수사기관이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침해 방식'과 '기술적 수단'은 문맥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등의 예시는 있으나 이는 특정 사건의 쟁점일 뿐, 모든 통신비밀 침해의 기술적 수단을 포괄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인 침해 방식'과 '기술적 수단'은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거나 추론하더라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통신정보 수집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침해 방식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