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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 요건 강화 및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통신수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 doc_id PCY_201909090527248071_2

주제 (main_topic)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 요건 강화 및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통신수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본권 침해와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그간 법령상 수집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그 제공요청의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계는 ‘필요성’만을 규정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조항과 관련하여 유지설과 강화설이 대립하고 있다. 유지설의 입장은 범죄수사나 범죄의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원의 허가라는 특별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필요성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강화설의 입장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 법원은 사실상, 형식상 심사를 할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통신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이러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에는 학계나 법원 모두 다툼이 없다. 다만, 현행 법령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규정된 통신정보는 그 수집 요건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에 비해 완화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집 요건을 형사소송법 수준 내지 그 이상으로 설정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의 예방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 등 공익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간 다툼이 있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법원의 허가 판단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요건 추가 등 법원의 통제 강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통신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사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별건 사건 수사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 기간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발생 후 12개월이 도과된 범죄 수사에 있어 이를 수집하기 어렵고, 현행 수집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광범위한 기간 동안의 통신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별건 수사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3조의5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해당 수집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관련성 판단은 증거법적 측면에서 증거능력 관련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개별적으로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활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없으며, 사후적 통제 기능 역시 객관적 관련성, 주관적 관련성을 사람인 법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상 일정부분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별도 요건을 두어 통신정보의 별건 수사 활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새로 생성되는 형태의 통신정보가 다양해지고 그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법관들의 기술 지식 부족으로 해당 정보의 기본권 침해 정도, 수사 필요성 등의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원의 통제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령상 제공 요건 강화를 통해 법원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득해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즉, 현행 통신수사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성 요건 이외의 별도 요건을 추가하여 법원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통신수사 시 통신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의 도입과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통신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 합목적성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 통신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수사와 관련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생성된 모든 통신정보를 요청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현행 통신수사의 방식을 변경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1차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과정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통신정보만을 선별한 후, 해당 통신정보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통신수사 방식을 변경한다면, 통신수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송신 전화번호, 수신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수사기관에게 1차적으로 제공한 뒤, 수사기관은 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 관련 부분만을 재차 특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식별화 요청을 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신수사 방식을 제안한다. 통신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지국 통신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기지국에서 중복된 통신정보를 추출하거나, 각 전화번호 별 통화 횟수 등 기초 통계의 추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화번호 및 기지국 정보의 고유 식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유식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식별화 조치로서 가명처리, 가명처리 중에서도 암호화 방법이 통신정보 비식별화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고유식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범위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1개의 사건 내 제공되는 통신정보가 된다.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하는 비식별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비식별화에 사용되는 암호 함수의 경우 다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유해야 되므로 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암호 함수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비식별값의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 함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한 데이터 평문은 11자리의 휴대전화 번호(사실상 8자리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이므로, 암호문 데이터의 총 개체수는 99,999,999개에 불가하다. 결국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가능한 개수가 매우 적다면 이를 미리 다 계산하여 표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의 비식별값(암호화 값)의 가능한 개수는 공격자가 미리 계산하여 대응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승재・권헌영은 2014가합508066, 508302호 판결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관련 일방향 암호화를 한다고 해서 항상 ‘식별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 해쉬 함수의 경우 원본 데이터와 대응되는 해쉬값으로 이루어진 조합쌍에 의해 원데이터가 재식별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단순 해쉬 함수를 통한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통신수사 방식에서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제공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떤 상태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안된 새로운 통신수사 방식의 구체적인 데이터 형태와 수사 프로세스의 최종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새로운 수사 방식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별 과정을 추출한다.

    • 송신 전화번호, 수신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수사기관에게 1차적으로 제공한 뒤
    • 수사기관은 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 관련 부분만을 재차 특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식별화 요청을 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차 자료의 상태(비식별화)와 수사기관의 최종 행위(재식별화 요청을 통한 목적 달성)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수사기관에게 1차적으로 제공
    • 범죄혐의 관련 부분만을 재차 특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식별화 요청을 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차 자료는 민감정보가 비식별화된 상태로 제공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분석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한 후 재식별화를 요청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구조임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차 자료는 민감정보가 비식별화된 형태이며, 최종 목적은 범죄 혐의 관련 부분만을 재식별화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요소(데이터 상태, 최종 목적)를 결합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제공받는 자료는 송신 및 수신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정보가 비식별화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재차 특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식별화를 요청함으로써 수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송신 및 수신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수사기관에게 1차적으로 제공한 뒤, 범죄혐의 관련 부분만을 재차 특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식별화 요청을 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