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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아동학대 사망자 수 추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자료를 활용한 실태 파악 및 분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doc_id PCY_201909090531114821_1

주제 (main_topic)
정확한 아동학대 사망자 수 추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자료를 활용한 실태 파악 및 분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많은 국내외 학자와 실무자들은 아동학대 사망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 왔으며(이세원, 2015; 김세원 외, 2014; 김지혜 외, 2013), 미국,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실시 중이다(Gijzen, Petter, L’Hoir, Boere-Boonekamp, & Need, 2017; Fraser, Sidebotham, Frederick, Convington, & Mitchell, 2014).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 사망의 현황을 파악하는일, 제대로 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파악과는 별도로 이러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진행,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김지혜 외 2013; 류이근 외 2017; 최수형, 2018). 현재 국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의 공식 통계로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하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집계된 수치는 이미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되어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동이 사망 이전 아동보호기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수치는 과소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 국내의 선행연구들 역시 학대 사망 아동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사망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2017).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발표된 공식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97명(연평균 약 8명)이었으나 김지혜 외(2013)가 같은 기간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1명(연평균 약 12명)임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사망자 수 추정이 어려웠던 이유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자체의 은폐되기 쉬운 속성이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영유아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 적극적 개입을 꺼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더욱 가중시킨다. 유관기관 간 미흡한 연계 체계도 사망자 수 추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내 발표된 공식적 통계치는 사망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던 사건만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병원, 수사기관,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생산된 아동의 과거 학대의 기록,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관련 정보, 수사기록, 병원 진료 기록, 교육기관 관련 기록 등을 취합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다. 따라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된 전력이 없었다면, 학대받은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거나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되기가 어려워진다(김지혜 외, 2013). 유관기관 간 연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병원, 수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 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 분류하고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6항에서 아동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어디까지를 ‘소홀’한 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부모의 감독이 불충분함을 학대로 볼 것인지, 체벌과 신체적 학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개개인의 주관 및 기준에 영향받을 여지가 있다(이주연, 2017). 그리고 이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한 아동의 사망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포함될 수도, 누락될 수도 있게 된다. 아동학대 사망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망 사례를 확보한 후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확보된 자료의 질이다. 확보된 아동의 변사사건들에서 각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검과정에서 수집, 작성되는 법의부검 문서 등은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실마리이다. 예를 들면 자연사로 간주되던 아동의 ‘우연한’ 사망이, 부검결과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었다(Christoffel & Zieserl, 1985). 이처럼 부검자료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이에 대한 검토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연구를 위해 접근 가능했던 데이터 시스템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인 부검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 접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국과수에는 초기 수사 자료를 통해 사건과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부검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국내 아동이 사망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맨 먼저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며, 현장 조사 및 검안이 이루어지고, 이후 정밀한 사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이 의뢰된다. 이점에 있어서 국과수는 아동사망사례 및 관련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국과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부검할 뿐만 아니라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도 부검을 한다. 즉, 경찰에 신고가 되는 ‘기대치 않은 사망사건(변사)’ 대부분이 부검의 대상이 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의 변사체, 자택 안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영아 등도 부검을 하게 된다. 앞서 많은 수의 신생아 및 영아 살해 사건이 공식 통계 보고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국과수에서는 현재 국내 부검 대상이 된 아동 변사사건의 거의 전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과수에서 보유한 자료 전부를 검토해본다면 보다 정확한 아동 학대 사망자 수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극단적 결말은 피해 아동의 사망이며 이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아동이 소속된 가정, 지역 나아가 한 국가적 비극이다. 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은 절실하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정확한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수집하고 추계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망자 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사건이나 인지된 건에 한정되어 있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및 탐지하기 어려운 방임에 의한 사망 등이 누락되고 있었고, 따라서 정확한 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검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로서 국내에서 부검이 이루어진 0세~18세 아동 변사사례 전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기존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정확한 사망원인 추정에 필수적인 법의학적 문서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사망 중 아동학대로 인한, 혹은 관련된 사례를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타당한 분류기법의 구축을 시도했으며, 이렇게 분류된 사례들의 특징 및 패턴을 파악하여 해외 선행연구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분류 시스템을 도입해 유형별로 분류해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내 공식 통계로 발표되는 아동학대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내 공식 아동학대 사망 통계가 실제 수치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공식 통계의 집계 방식과 그 한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이 보고서에서 집계된 수치는 이미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되어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한다.
    • 대부분의 아동이 사망 이전 아동보호기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수치는 과소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계 누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신고 기반 집계 방식'과 '사전 인지 불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이미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되어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한다.
    • 대부분의 아동이 사망 이전 아동보호기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현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식 통계는 신고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아동이 사망 전 기관에 알려지지 않으므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식 통계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되어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망 전 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들의 사례가 반영되지 못해 과소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 국내 공식 통계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되어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동이 사망하기 전 아동보호기관에 알려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므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내 공식 통계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되어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여 집계하므로 대부분 사망 전 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들의 사례가 누락되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