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아동의 사망, 즉 변사 처리된 아동 ‘전수(100%)’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 CDR team)에서 각 사망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 있다(Shanley, Risch, & Bonner, 2010). 이 팀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함께 사망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전미아동사망사례조사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NCCDR)가 주관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보고시스템(Child Death Reveiw Case Reporting System)에 등록되어 활용된다.
한편 아동 사망 사건들은 단일한 속성을 지닌 동질적 현상이기 보다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다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Christoffel & Liu, 1983; Fujiwara, Barber, Schaechter & Hemenway, 2009). 이러한 복합적 현상을 하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는 작업은 그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다양한 하위유형과 그 분류기준을 고안, 제시해 왔다(Putkonen et al., 2016). Resnick(1969)은 가정 내 아동 학대사망을 가해자의 동기에 따라 ‘이타적 살해, 급성 정신증적 살해, 원치 않는 아이, 우발적 살해, 그리고 배우자 복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이는 가장 유명한 분류방식이며 관련 후속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으나, 부모 외 인물에 의한 학대로 인한 사망은 분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awrence(2004)는 그 전까지의 선행연구를 리뷰,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을 ‘가족 내 살해, 타인에 의한 살해, 신생아 살해, 사망에 이르는 학대, 가족 내 문제 및 살해 후 자살, 정신질환에 의한 살해, 사망에 이르는 성적학대’로 분류하였다.
아동 사망사례와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각 사례가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일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어디까지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희연 외, 2014).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학계에서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학대관련 사망의 한 형태이다 (filicide-suicide; 손현균, 김이영, 안동현, 1997; Somander & Rammer, 1991). 그러나 각종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동반자살’ 혹은 ‘일가족 집단 자살’과 같은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 사실 숨진 아이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이기에 ‘자살’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보면 ‘살인’에 가깝다. 국제 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사에 관련용어 사용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15, p.11).
셋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사망 요인은 신체적 학대보다는 ‘방임 및 부주의’였으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의 주 가해자는 친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방임 및 부주의로 인한 사망 유형인 관련사망이 전체 중 거의 과반수인 45.3%를 점하고 있다. 또한 방임이 직접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유형인 극단적 방임 및 박탈과 방치로 인한 신생아 살해까지 포함한다면 관련사망의 수는 늘어난다. 앞서 말한 관련사망, 극단적 방임 그리고 박탈과 방치로 인한 신생아 살해 유형들에서 주 가해자는 친모로 확인된다. 특히 극단적 방임 및 박탈에 해당하는 3건의 주 가해자는 전원 친모이다. 이는 Damashek 외(2013)의 방임으로 인한 학대의 주 가해자가 전원 여성이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방임이 아동학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여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다(Brandon, et al., 2012; Sidebotham et al., 2011; USDHHS, 2017).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특유의 과소추정이 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하여, 불명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의심스러운 범주까지 포함, 148명의 사례에 대한 더욱 자세한 기술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태어난 지 1년 미만인 영아 및 신생아의 비율이 전체 47.3%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다수의 기존 해외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Farrell, Fleegler, Monuteaux, Wilson, Christian, & Lee, 2017; Pritchard & Sharples, 2008). 또한 남아의 비율이 55.7%로 다소 높았는데 이 역시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ouglas & Mohn, 2014, Keenan, Runyan, Marshall, Nocera, Merten, & Sinal, 2003, USDHHS, 2017).
본 연구에서는 각 사망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봄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기존 학자들은 계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는 절대적 수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계부모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김지혜 외,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심각한 잔인성과 관련된 사건에 특히 계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부모와 관련된 사건이 특히 잔인하고 심각했기에 더욱 주목받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형별 분류는 동일 기준을 사용한 여타 자료들(Sidebotham, et al., 2011, 2016)과 비교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비록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적,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 참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김세원 외(2014)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이용했을 때 아동학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방임보다 신체적 학대였다는 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상이하지만, 당시 그 연구에서도 충분한 사례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방임이 주된 사망원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방임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떠올린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방임은 그 어떤 학대보다 치명적이었다. 발생 실태와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의 부재로 인해 방임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국내의 학계, 정부 그리고 일반인의 인식에서 벗어나있었다. 더욱 효율적인 대응 및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방임으로 인한 사망의 정확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및 관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팀의 명칭과 해당 팀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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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에서 변사 처리된 아동의 사망 사례를 조사하는 조직의 명칭과 구성원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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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아동 사망 조사 방식과 관련된 조직 명칭 및 구성원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 CDR team)
- 이 팀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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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팀의 명칭과 전문가 목록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 CDR team)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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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팀 명칭과 전문가들의 직업군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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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직 명칭은 아동사망사례조사팀(CDR team)이며,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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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에서는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 CDR team)을 운영하며, 이 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미국의 아동 사망 조사 체계에 관한 부분을 찾아 조직의 명칭인 '아동사망사례조사팀(CDR team)'과 그 구성원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을 명시적으로 추출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