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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와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 및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9160402136521_5

주제 (main_topic)
사회적 변화와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 및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더욱 개탄할 일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갈등을 얼마나 잘 예방하고 해결하는지를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갈등관리 역량)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29위를 차지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현재의 갈등도 심각하지만 이미 시작된 미래의 도전적 과제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추세(Trend)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충돌이다. 2045년에 이르면, 3인 이상 가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36.3%)가 지배적 형태를 차지할 전망이다. 가족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가족과 집단 단위로 수립되었던 산업화시대의 정부 정책과 정당 공약은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개념(예: 동성애)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과 가치관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입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실버정치(Silver Politics)의 출현이다. 둘째, 그간 등장했던 개혁의 목표나 수단이 미흡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난 20년 이상의 수많은 규제개혁 - 홈런 한 방 없이 자잘한 수단만 되풀이하여 관료제와 타깃 집단 모두에게 규제 ‘내성(tolerance)’이 생김으로써 효과가 약해진 것 아닌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관가와 언론을 자주 장식하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등의 정책수단도 엄밀히 보면 원칙에 맞지 않거나 근본·중장기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레토릭·실천이 넘쳐나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옳다면, 규제의 혁신과 함께 ‘규제개혁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발전에 해가 되는 규제를 규제(regulating regulations)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파편화·비효과로 요약될 규제개혁 시도 자체를 질서 있게 정리(regulating regulatory reforms)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작은 생활규제를 없애고 줄이는 작업도 물론 계속해야 하지만, ‘포괄적 네거티브’ 시장규제 전환, 대영역별 일괄 규제 없애기, (예외를 최소화한) 규제 일몰제와 규제총량제 등 크고 ‘똘똘한’ 혁신, 플랫폼 자체의 교체에 주력해야 할 터이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다. OECD에 파견나간 국무조정실 과장님으로부터 9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국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받았다. 일전에 파리 출장에서 도움을 받은 터라 내용도 잘 확인하지 않고 흔쾌히 참석을 결정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OECD와 ASEA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차 GRPN(Good Regulatory Practice Network) 회의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OECD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권고안들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고, 참가국들 간의 교류를 통해 아직은 규제개혁이 익숙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의 규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나름대로 규제연구를 꽤 했다고 자부하고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들은 매번 관심을 기울여 챙겨보면서도 주변에 있는 아세안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지라, 작년의 경험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쉽게도 바쁘다는 핑계로 회의 일정의 일부만을 참석했던 터라 올해 있을 제5차 회의를 기대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같은 세션에 참여했던 뉴질랜드와 캐나다 규제정책 관계자의 발표에 비해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설계 및 규제개혁 추진경험에 대한 태국 공무원들의 관심이 더 높았던 것 같다. 태국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다른 아세안 국가의 규제정책 담당자들도 별도의 질문지를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실제 제도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함께 발표한 뉴질랜드나 캐나다의 정책경험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규제정책에 대한 스튜어드십 모델(Regulatory Stewardship Model)을 소개하였는데, 최근에 우리 규제정책과정에서 강조되는 적극행정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캐나다 총리실의 재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정책 컨설팅 및 검증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도 규제품질관리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나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 세션이 진행되는 와중에,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상구와 하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흥분감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치앙마이에서 회의가 끝나고 방콕으로 이동해 마지막 날 회의일정에 참여하는 동안 계속 들었던 생각이 상구와 하화였다. 태국 내각사무처의 교육연수단을 통해 태국이 헌법개정과 함께 규제법령 심사에 대한 제도를 갖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법제를 올해 안에 갖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날 회의에서는 태국 부총리인 Wissanu Krua-ngam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부총리는 2주 전에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11월부터 태국에서도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부총리의 기조연설에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에서, 나는 한국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일몰제나 규제비용관리제 등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제도적 보완책을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규제비용관리제 이후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규제영향평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부분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규제를 혁신하려고만 했지 이를 포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날카로운 칼은 요리사가 명품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지만 흉악범에게는 전혀 다른 용도로 변한다고 해서 칼이 나쁘다고 할 것인가. 보건, 산업안전, 환경 등 우리들 삶의 존재와 건강을 직접 보호하는 규제의 경우 오히려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규제를 법·행정의 시각에서 기계적으로 기획, 집행하면 우리 삶과 사회가 끝도 없이 삭막해질 것이다. 노점상·포장마차를 도로법과 위생법규의 규제로 엄격히 단속할 수도 있지만 얼마간의 ‘회색지대’를 두어 탄력 적용해 온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이 땅의 현실이었다. 직접 규제 외에 ‘넛지(nudge)’ 등의 간접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찾을 일이다. 우버·리프트의 시대에 우리 땅에서는 카카오 카풀도 시작할 수 없다는 탄식을 이해할 수 있되, 다원화 사회라는 현실에서 일직선으로 규제를 없애거나 단칼에 매듭을 끊어내는 게 불가능함을 다들 안다.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가지 비법들이 존재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고 약한 부분을 단련하여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촛불시민혁명 이후 남겨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집회 참여자인 국민들이 보내왔던 신호의 근원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연결하기 전 단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신호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과정에서 국가를 움직이게 했던 시스템에 발생했던 오류를 분석하고 이후 정책에 반영하여 국정수행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지만 다음 정부에게는 이보다 더 보석 같은 교훈이 없을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논의가 확산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국민 안전권’을 명시하기로 계획했으며, 행안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한 바 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증대되고 있는 국민 안전권에 대한 관심에 발을 맞춰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 정책의 개념, 특성, 구성 내용 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헌법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과 현행 안전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의거하여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건물은 설계에서 시작하여 착공이 이루어지고 감리를 거쳐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을 거친 후 운영된다. 일반인들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많은 관계법령의 이해관계 속 익숙하지 않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억울한 국민의 피해가 구제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현재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야 한다. 건물 착공신고 시 소방기술자 및 책임감리원을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독업무를 맡기고 있으나, 건설현장에는 다수의 각 분야 기술자들이 있어 소방분야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소방기술자가 미배치된 상태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완공 시에도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의 인수인계가 부족하고,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의 간접적인 민원안내는 지양해야 한다. 건물의 사용승인이 통보되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임신고 시 다양한 증명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민원처리절차의 간편화, 즉 통일된 양식으로 선임신고를 가능케 함으로써 불편을 줄여야 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발송되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납부 제도는 7월에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에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납부 도입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와 행정의 융합으로, 정부 혁신과 금융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연간 1천억 원의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절약은 물론, 연간 약 2억 건의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은 주민들의 활용을 기대해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태국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법률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태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계획과 시행 시점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태국의 규제 관련 제도 준비 상황과 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추출한다.

    • 태국이 헌법개정과 함께 규제법령 심사에 대한 제도를 갖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법제를 올해 안에 갖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 태국 부총리인 Wissanu Krua-ngam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부총리는 2주 전에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11월부터 태국에서도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준비 계획'과 '시행 시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법제를 올해 안에 갖출 것으로
    • 2주 전에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11월부터 태국에서도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태국은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유사한 법제를 갖출 계획이며, 이미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1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태국은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법제를 갖출 계획이며,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태국은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법제를 올해 안에 갖출 계획이며, 관련 법률이 2주 전에 통과되어 11월부터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태국은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법제를 갖추어 11월부터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