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4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에 피해 확산 방지ㆍ사고대응ㆍ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4에 의거하여 민ㆍ관합동조사단 전문가 풀(Pool)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관련 근거에 따라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며, 평상시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 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하여 2014년부터 ‘사이버보안전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전문단은 평상시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보호 기술을 연구하며,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근거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실제로 2017년에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원인분석을 지원하였다.
2018년 2월 9일 세계인의 이목은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인해 대한민국 평창에 집중되었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시도 증가가 예상되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내 관련기관의 대응 노력이 집중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유관부처(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안전문가(17명)로 구성된 평창동계올림픽 사이버침해대응팀을 운영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일인 2월 9일에는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장애, 메인 프레스센터(MPC) IPTV 영상 전송 중단 등을 유발시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평창동계올림픽 사이버침해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고원인파악, 피해 입은 시스템의 복구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강화를 병행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회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복구를 시작하였으며, 악성코드 제거를 위한 백신적용, 시스템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음에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영역이다. 커뮤니케이션부터 각종 거래까지, 대부분의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은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의 빠른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은 생활의 편리성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만 편중되었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장벽없이 흐르게 하여 문화와 지식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인터넷은 기술ㆍ수단적 개념이기에, 이용자의 욕망에 따라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 역시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하여 빠르고 넓게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인터넷이 가진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건전정보’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나눌 수 있다. ‘불법정보’는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해정보’는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각종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차별, 비하’, ‘역사왜곡’, ‘저속한 표현, 과도한 욕설’, ‘폭력, 잔혹, 혐오’ 정보 등을 의미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만을 제한하는 시정요구가 아닌 전면적인 삭제, 차단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헌론이 있다). 이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정보 심의 현황의 분석을 통해 불건전정보의 유통 및 심의 양상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정부가 정보통신망상에서 문자, 음성, 영상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등을 일컫는 「인터넷상정보」를 규제하는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하 ‘불건전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8조). ‘시정요구’란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KT 등 망사업자, 호스팅업체)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유해정보 심의 건수의 증가는 인터넷상 유통되는 유해정보의 양이 늘어나서라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정보 심의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역량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에서도, ‘위원회는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IS의 포로 살해 동영상 등 잔혹한 내용의 영상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15년 3월에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아프리카TV BJ의 방송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6년 2월~3월에는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운동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64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지역별 인터넷 윤리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부산(국립부산과학관), 광주(2017년 :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 2018년 국립광주과학관), 분당(잡월드)에서 연중 운영하는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연간 44만 3,471명이 방문했다. 2018년 5월에는 광주지역 체험관을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이전 구축하면서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체험관에는 웰리 하이파이브, 아인세 소개, 아인세 악플러 잡기, 인터넷 윤리 OㆍX퀴즈,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다짐나무 등 인터넷 윤리를 즐겁게 체험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윤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제2기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14개 팀 33명)’을 구성해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방송ㆍ신문, 네이버 포털, 1인 미디어 방송 등 온라인 매체 활용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인터넷 윤리 홍보를 다각화해 범국민 정책 인지도를 높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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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건전정보'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 분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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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건전정보'가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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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불건전정보'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건전정보’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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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건전정보가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나뉜다는 명시적 근거를 선택한다.
- ‘불건전정보’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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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건전정보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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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불건전정보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분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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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법정보, 유해정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건전정보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