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을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안종석・오종현(2018)은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을 위한 주요 이슈로 재원조달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세부담 격차 완화,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 축소, 가족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지원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이슈들을 고려하여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종현(2018b)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비중이 높고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의 비중은 낮다는 점이다.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합한 공제규모가 전체 공제규모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 계층일수록 전체 공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한하는 모습이다.
연금ㆍ의료(수발)ㆍ산재ㆍ실업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조합은 보험급여를 통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취업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연방노동공단은 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이지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취업활동집단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1차노동시장에 머물면서 활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 기간 1년 이내 단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Ⅰ을 통한 소득보장을 한다. 1년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서 1차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활동집단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으로서 실업급여 Ⅱ를 기초보장(Grundsicherung) 형태로 지급도 한다. 실업급여Ⅰ 제공 주체는 연방노동공단의 지역 지사에서 하고 있다. 실업급여Ⅱ는 주로 연방노동공단과 기초지자체(Kommune)가 공동운영하는 고용센터(Jobcenter)에서 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과 그 가족 대상 소득보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연방노동공단이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 노동무능력자 대상 소득보장은 기초보장(Grundsicherung) 형태로서 연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감소하지만,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없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소득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억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475만원이고, 총급여액이 10억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3,275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근로소득과 함께 무한정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는 주요국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약 1,500만원, 일본은 약 2,2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 700만원을 공제한다(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안종석・오종현(2018)).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은 일차적으로 생계를 위해 소득을 창출한다. 따라서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은 보장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하하는 것이 포용성장의 개념에 부합한다. 기본공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공제 규모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2008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월 1,355,761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단순히 1인당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4,067,283원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으로 1인당 연간 약 4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결국 취업활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소득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실업을 할 경우 사회보험급여로서 실업급여Ⅰ을 연방노동공단 지역지사(Agentur für Arbeit)에서 1년 간 실업 이전 소득 비례 수준으로 수령한다. 1년 이내 구직을 못하고 장기실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Ⅱ를 기초보장으로서 수령하게 된다. 노동공단이 지급하지만 실업급여Ⅰ의 재원은 실업보험이며 실업급여Ⅱ의 재원은 연방정부 재정이 된다.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및 장애인 등과 그 가족의 소득보장은 기초보장으로서 지급하며 주체는 연방정부가 된다. 반면 노동 무능력 상태가, 즉 하루 3시간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초보장이 아니라 사회부조(Sozialhilfe) 중 생계지원(Hilfe zum Lebensunterhalt)을 받는다. 생계지원액 수준은 기초보장과 대동소이하며 지급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된다(BMAS,2017.4:1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는 소득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소득이 투명하여 동일한 소득의 경우 사업자보다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능이 중복되고, 필요경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두 번째 목적이 포함되더라도 이 제도를 현행보다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표양성화율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계정에 나타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추이와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이 국민계정의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본공제를 대폭 확대할 경우 출산・입양공제를 제외한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대폭 확대할 경우 현재의 자녀세액공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아동수당 대상 연령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통해 지원되며,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통해 지원받은 가구는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는 특정 연령 이상 자녀가 포함된 중・고소득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본공제의 대폭 확대와 함께 출산・입양공제를 제외한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와 일본은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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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 특징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필요경비 공제 방식 및 한도 설정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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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우리나라 근로소득공제의 특징과 프랑스, 일본의 공제 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감소하지만,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없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소득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 프랑스는 약 1,500만원, 일본은 약 2,2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 미국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 7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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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한도 설정 정보를 선택한다.
- 프랑스는 약 1,500만원, 일본은 약 2,2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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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한도가 없어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와 일본은 특정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없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소득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 프랑스는 약 1,500만원, 일본은 약 2,2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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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우리나라는 공제액 한도가 없어 소득 증가에 따라 공제액도 계속 늘어나지만,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1,500만 원과 2,2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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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없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프랑스는 약 1,500만 원, 일본은 약 2,2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한도가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공제액이 무한정 증가하는 구조이나,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일정 금액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