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은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에 토대를 둔 전형적인 중산층 중심 계층화된 복지국가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남성 = 취업활동ㆍ주소득자, 여성 = 가사ㆍ돌봄노동 담당 보완적 소득자’라는 성별역할분리 규범을 고수해왔다. 계층화되었지만 복지국가로서 특징은 파이론이나 낙수효과론을 거부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잘 나타난다.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작동 결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이전을 실현하고 있다.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격차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장 부담율로써 결과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민부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국민부담율을 토대로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기제는 성장의 과정과 동시에 구축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일 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20% 수준을 넘었던 것이다.
재정 조달 양상을 보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분권성이 갖는 특징이 나타난다. 자본과 노동이 만나는 장으로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토대로 조세를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납부함으로써 재정 조달의 주원천이 된다. 그러나 복지재정 지출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부담율 수준이 낮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도 낮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회보험 부담률이 높아서 결국은 국민부담율이 다른 서유럽 복지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과 개인은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통해 사회보험조합의 중요한 재정 조달 원천이 되고 있다. 높은 보험료 부담만큼 이에 비례하여 즉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생애주기에 있어서 업적보상을 지향하는 사회보험 체계, 이른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체계가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분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정의 주담당자로서 기업(자본과 노동)은 사회보험 조합 구성과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앞서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 주체의 분권성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할 뿐 구체적 정책 과제는 사회보험조합 및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 노동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보인다. 대표적 공공기관으로서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노동공단이 있다. 뉘른베르크(Nürnberg)에 본사가 있으며 10개의 광역지사(Regionaldirektion)를 두고 있다. 지역지사는 156개가 있으며, 지역지사 지소 수도 약 600여 개다. 또한 지자체와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서 직업센터(Jobcenter) 303개의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본부, 10개 광역지사와 156개 지역지사는 모두 자치행정(Selbstverwaltung)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 사용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정확하게 1/3로 배분하여 행정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경쟁을 미덕으로 삼음과 동시에 경쟁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중요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은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를 돕기 위하여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존재하면서 상호보완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로 그 대상을 분류한다. 노동능력자는 다시 1차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취업활동자 및 단기실업자와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한부모 등 취업취약집단으로 나눈다. 노동무능력자는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이 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 제공은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과 기초보장(Grundsicherung)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사회보험의 주 기능은 예방에 중점을 둔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소득비례 급여를 제공한다. 보험료를 소득비례로 납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초보장이 급여의 중단 없이 연결된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사실상 소득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한 한국에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업을 하면 우선 소득비례 실업급여Ⅰ을 수령한다. 급여 수준은 부양가족 유무와 취업활동 기간 및 임금 수준을 토대로 결정한다. 대체로 실업 전 세전소득(Brutto-Arbeitsentgelt)의 60~67%를 원칙적으로 1년, 길게는 2년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활동 전과 비교할 때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실업급여Ⅰ에서 실업급여Ⅱ로 이어지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경향은 2005년 전후 하르쯔 개혁을 통해 나타났다.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 직업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관련 통제를 강화한 반면, 노동능력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부조(Sozialhilfe)의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HLU)와 연령 요인 및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기초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을 통해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였다.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분류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반면 후자에게는 비교적 신속하게 기초보장을 제공하는 변화는 2005년 이후 미성년자 및 노인을 중심으로 한 기초보장 수급자 규모의 확대로 이어졌다. 2004년까지 약 44만 명 규모였던 기초보장 수급자 규모는 2005년 52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0년이 채 안되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 현재 18세 이하 미성년자 51만여 명, 65세 이상 노인 53만여 명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카리타스와 디아코니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민간 비영리 조직이 국가(연방, 주정부, 기초지자체)와 사회보험조합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보험조합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취업활동자와 단기실업자, 그 가족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보험조합이나 연방노동공단 지사에서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 부담을 한다.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등 취업활동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취약하여 고용센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 사회서비스 필요 여부 결정과 비용 지원의 주체는 고용센터가 된다. 노인ㆍ장애인 등 노동무능력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필요 여부 결정과 비용 지원 주체는 기초지자체(Kommune)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는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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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분류 기준인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의 구체적인 범주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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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분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로 그 대상을 분류한다.
- 노동능력자는 다시 1차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취업활동자 및 단기실업자와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한부모 등 취업취약집단으로 나눈다.
- 노동무능력자는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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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노동능력자의 세부 분류와 노동무능력자의 구성 요소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노동능력자는 다시 1차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취업활동자 및 단기실업자와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한부모 등 취업취약집단으로 나눈다.
- 노동무능력자는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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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의 분류 체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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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노동능력자는 취업활동자,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 등을 포함하며, 노동무능력자는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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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분류된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대상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능력자: 1차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취업활동자 및 단기실업자,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한부모 등 취업취약집단
2. 노동무능력자: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분류 기준을 근거로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의 세부 구성원을 구분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