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지만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간 영리와 공공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를 민간 비영리에서 제공하고 있다. 19세기 기독교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카리타스와 디아코니를 중심으로 한 민간 비영리 조직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전달체계의 운영비를 제이차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확대 과정에서 국가, 특히 주정부와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일종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정재훈,2007). 민간 비영리 조직 중 가장 규모가 큰 카리타스(Caritas Verband Deutschland)의 경우 2016년말 현재 독일 전국에 23,780개 시설, 직원 659,875명, 실습ㆍ인턴생 42,000여 명,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1천3백만 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아코니(Diakoniewerk)도 2016년말 현재 525,707명의 직원과 7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비영리 조직은 비용 지원을 받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연방정부와 협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기능도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파트너로서 자주적 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6대 거대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로서 독일 카리타스 연합회(Deutscher Caritasverband), 기독교 봉사회(Diakonisches Werk), 노동자복지회(Arbeiterwohlfahrt), 독일 복지단체연합회(Deutscher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독일 적십자사(Deutsches Rotes Kreuz), 유대인 중앙복지회(Zentrale Wohlfahrtsstelle der Juden) 등 6대 단체가 연방 비영리복지단체연합회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BAGFW)를 조직하여 한국의 노사정 협의회와 같은 사례처럼 국가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협의를 한다(BAGFW,2002).
사회서비스는 민간이,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 비영리가 주체가 되어 제공한다. 영리 민간조직도 유럽연합 경쟁보장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구축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와 비영리 조직 간 전통적 협력 관계로 인하여 민간 영리의 비중은, 노인 장기요양보호 분야를 제외하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서비스 비용은 증서(Voucher) 혹은 비용부담 주체로서 지자체와 사회보험조합, 노동공단이 직접 서비스 제공조직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즉 취업활동 중이거나 단기 실업자와 그 가족이 심리ㆍ정신적 필요, 가족관계 관련,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노동공단이 서비스 연계와 비용 부담 주체가 된다. 장기실업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연계해주며 비용도 부담한다. 노동무능력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요약하자면, 소득 수준이 연봉 10만 유로를 넘어갈 정도로 높지 않은 경우라면 중산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취업활동 상황에 따라 노동공단, 고용센터, 지자체 사회국 혹은 아동청소년국이 연계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합주의적 특징은 국가와 자본, 그리고 노동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민간 비영리가 있다. 유럽연합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가 확대된 결과 민간 영리 조직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노인수발서비스(Altenpflege) 영역에서는 민간영리 조직의 규모가 1995년 수발보험 도입 이후 높은 수준에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노인수발원(Altenpflegeheim) 기관 수 전체 14,480개 중 민간영리가 6,167개로서 전체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카리타스, 디아코니 등 전통적인 민간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 기관은 7,631개, 52.6%의 비중이며 공공기관은 682개, 4.7%로서 그 비중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에서 기초보장으로의 중단 없는 흐름은 노동자 대상 고용과 사회적 취약집단 대상 복지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작동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중체계(Das duale System)가 있다. 10학년까지 다니는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기업 실습과 병행하여 직업학교(Berufsschule)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 준비’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책임과 경쟁 원리를 강조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노력함을 전제로 하여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공적 교육 체계가 작동하는 사례이다. 초등학교(Grundschule) 4년과 중등과정 6년을 이수한 후 인문계인 김나지움(Gymnasium) 재학생은 2년의 교육 과정을 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그렇지 않고 취업을 희망할 경우 1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부터 1~3년에 걸치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때 직업훈련 과정과 병행하여 직업학교를 다닐 수 있다. 직업학교는 기술계, 금융ㆍ상업계, 사회서비스계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된다.
지역상공회의소, 연방노동공단 지사, 고용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은 개인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실습 계약 주체는 기업과 학생 개인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은 주당 3-4일 정도 실습을 하고 나머지 1-2일은 직업학교에 가서 실습 관련 수업을 더 하거나 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타 인문ㆍ사회과학 등 교양 학습을 한다. 기업에서는 실습을, 직업학교에서는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체계이다. 이중체계 과정을 이수한 학생 개인은 지역 상공회의소(IHK : Industrie-und Handelskammer) 주관 시험을 보고 합격하게 되면 해당 직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직업교육 과정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들은 실습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조합도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기업평의회(Betriebsrat)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저출산 현상을 보였고 1990년대 중반 4년에 걸친 초저출산율도 독일은 경험하였다. 이는 전통적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에서 소홀히 했던 ‘지속가능 가족정책(Nachhaltige Familienpoliti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Gruescu/Rürup,2005). 저출산 현상의 반등을 꾀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가족정책’은 정책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례에 주목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 남녀 일가정 양립 강조, 가족친화기업, 그리고 가족친화 지역사회 만들기 등 정책 전환이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전제로 등한시했던 1~2세 아동 대상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이 200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모시간ㆍ부모수당 제도도 2007년부터 도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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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독일의 노인수발서비스(Altenpflege) 영역에서 민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기관 수 중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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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노인수발서비스 영역 내 민간영리 조직의 비중을 2017년 통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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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노인수발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민간영리 조직의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특히 노인수발서비스(Altenpflege) 영역에서는 민간영리 조직의 규모가 1995년 수발보험 도입 이후 높은 수준에서 확대되었다.
- 그 결과 2017년 현재 노인수발원(Altenpflegeheim) 기관 수 전체 14,480개 중 민간영리가 6,167개로서 전체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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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2017년 기준 민간영리 기관 수와 전체 대비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7년 현재 노인수발원(Altenpflegeheim) 기관 수 전체 14,480개 중 민간영리가 6,167개로서 전체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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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기관 수 14,480개 중 민간영리 기관이 6,167개이며, 이는 비율로 환산했을 때 42.5%임을 확인한다.
- 6,167개로서 전체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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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7년 기준 민간영리 조직의 비중은 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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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2.5%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시된 2017년 노인수발원 기관 통계 데이터를 찾아 민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