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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곤궁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활과 취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2의 안전망으로서의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사업의 운영 사례와 특징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32

주제 (main_topic)
생활곤궁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활과 취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2의 안전망으로서의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사업의 운영 사례와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다이Job센터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이 공포된 2013년 12월 13일과 같은 날에 개설되었다.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이 시행된 2015년 4월에 실시된 모델사업을 진행하였던 69개소 중 하나이다. 다이Job센터은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와 함께 우울증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 정신적인 문제, 월세체납 등 거주의 문제, 사채 등의 채무문제나 법률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행하는 무료 상담창구이다. 대상은 시내에 거주하면서 생활보호 수급자가 아닌 자이다. 이 센터에서는 제1의 안전망인 사회보험(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안전망인 생활보호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 단계에서 제2의 안정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회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반형지원의 대상자는 취직활동의 방법을 잘 모르고 취업경험이 적으며 한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취로에 문제가 있는 사람와 함께 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병원치료가 필요한 자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 가계관리가 잘 안되고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는 자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자, 중복채무가 있는 등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동반형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정신보건지원, 취로지원, 거주가계지원, 변호사에 대한 전문상담지원, 거주확보급여금 지원 등이 있으며, 당사자의 욕구에 맞추어 설계한 계획에 따라 각각의 전문요원에 의한 동반형지원을 통해 지원과 취직활동이 추진된다. 면접을 통해 동반형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기간에서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담자의 문제에 대응가능한 다른 창구를 연계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이Job센터에서는 행정기관과 부동산단체,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그 외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취로의욕 및 능력이 높고, 채용가능성이 높은 자가 다이Job센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취로의욕 및 능력이 높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한부모 가족이라는 상황에 의해 채용가능성이 낮은 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구인개척을 하는 ‘일자리응원사업(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이Job센터에는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온다. 헬로워크의 구인표에는 연령불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령자가 실제로 연락하면 60세 이상의 경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소나’(인재 파견을 하는 기업)의 구인개척요원이 직접 기업에 찾아가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한지를 확인하 후에 개개인에게 알맞는 구인을 개척하여 고용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청소, 경비, 조리보조와 같은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여 가와사키시의 협력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센터이용자를 받아드리고 있으며 협력기업이 신규로 사업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센터이용자를 위한 합동취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헬로워크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헬로워크와의 연계사업인 생활보호수급자등 취업자립촉진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채용가능성이 있지만 취업의욕이 낮은 경우는 새로운 구인을 개척하고 협력회사에 직장견학이나 채용면접에 동행하거나 출근첫날에 동행하여 본인이 취업에 대한 불안을 줄이거나 취업의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생활리듬과 의사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토리나 장기간의 미취업으로 즉시 취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생활리듬의 향상, 사회성 향상, 취업의욕 환기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교육, 의사소통 능력향상 연수, 지역에서의 자원봉사체험 등 통해 취업활동이 시작되는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취업준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와사키시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지원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단웨이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대상자의 일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취업을 물론이고 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자의 3 분 1 이 사업종료 후 취업에 성공한다. 장애인관련제의 이용도 포함하면 절반이 지속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로 연결되었다고 평가할 수있다. 이상 외에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의심되면서도 장애인수첩을 취득하지 않아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상담요원이 병원에 동행하면서 장애인수첩취득을 지원하고 취득 후 장애서비스 이용에 대해 조언을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의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가와사키시는 행정에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도시마구에서는 이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전체적으로 토시마구의 생활곤궁자자립지원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면, 2014 년 4월에 2015년 4월부터 실시될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을 위해 담당조직을 배치하고 201년 6월부터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때 토시마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상담지원요원 2 명 체제로 사업을 시작하였따. 창구의 이름을 ‘생활과 일의 상담창구’로 하였다. 같은 해 9 월에는 ‘도시마구, 도쿄노동국 및 이케부쿠로 공공직업안정소가 생활보호 수급자 등에 대해 취업지원을 함께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도시마구청에 헬로워크의 부속시설로 있는 ‘위크스텝 도시마’를 설치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는 일본에서 제 2의 안전망의 하나로서 주목받는 제도이다. 한국의 자활사업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는 크게 다르다고 할수 있다. 첫째, 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이다. 생활보호 수급에 이르지 못한 경제적 또한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금급여는 주택보장급여금 사업뿐이며 그 외에서 서비스 제공에 의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두 사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서 일체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상담, 취업지원, 가계지원, 자녀교육지원 사업 등은 하나의 부서나 기관 혹은 단체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생활’과 ‘취업’ 혹은 ‘생활’과 ‘학습’ 등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 인간의 생활을 일체적으로 파악해 일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이Job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형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항목 중 '거주확보급여금 지원' 외에 다른 현금성 지원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다이Job센터의 동반형지원 항목 중 '거주확보급여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중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는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동반형지원의 지원 항목들을 추출한다.

    • 정신보건지원, 취로지원, 거주가계지원, 변호사에 대한 전문상담지원, 거주확보급여금 지원 등이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지원 항목들(정신보건지원, 취로지원, 거주가계지원, 변호사 전문상담지원, 거주확보급여금 지원) 중 질문이 요구하는 '현금성' 성격을 가진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거주확보급여금 지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항목들이 현금 지원인지 서비스 지원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정신보건지원, 취로지원, 거주가계지원, 변호사에 대한 전문상담지원, 거주확보급여금 지원 등이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지원 항목들을 결합하여 분석하더라도, 각 항목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현금성 지원 항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 서비스의 성격(현금 vs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지원 항목의 명칭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동반형지원의 여러 지원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나, 각 항목이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혹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주확보급여금 지원' 외에 다른 현금성 지원 항목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