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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복지제도 전환 전략과 지역 소외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35

주제 (main_topic)
중국의 사회복지제도 전환 전략과 지역 소외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 다른 전문가인 난주대학교 만국위 교수는 중국의 초기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정책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유익한 요소이며 경제건설위주의 시대에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했지만, 점차 경제사회적 배경이 바뀌면서 보혜형의 사회복지제도는 전환형 시대적 소구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현 사회복지제도가 전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다원적 보장체계를 통해 보혜형 사회복지제도의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전략적 전환은 목표 건설, 개혁 프로세스, 복지문화, 학리발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논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리반상과 실천적 탐구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전략적 전환은 시스템 구축의 기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좁은 사회 복지에서 광의의 사회 복지로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보결형에서 보혜형으로 바뀌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정된 경제 기반과 관변의 점진적인 개혁책에 얽매여 그전에 적합함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사회과학연구소의 왕춘광의 견해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4단계의 발전과 변화를 겪으면서 바닥을 파고드는 적정 보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고급 보혜단계에 들어서면 복지 위기와 함정이 나타나자 권리와 의무를 섞는 사회 진출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고있다. 반면 중국은 사회정책의 변화 속에서 선진국에 시간적, 수평적으로 밀리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적절한 보혜 단계로 진입했지만 아직 고급 보혜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이나 분야에서는 고급 수준 진입과 다원 참여 발전의 고도로의 전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보장과 민정 분야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基本)기본, 광(廣)복원’을 제창하는 적절한 복지수준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야는 아직도 최저수준, 예를 들어 도농민연금, 기본의료보험 등이다. 이 같은 이유는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인구가 많고 소득 격차가 큰 데다 높은 수준의 보혜는 국가의 재력은 물론 많은 주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복지 함정과 복지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단계, 특히 고급 보혜 단계에서 정책과 제도 설계가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이미 국내에서는 성장형 사회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적극적 노후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자산건설능력건설사회건설 등의 관점에서는 중국의 사회정책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것은 후발국가들이 복지체계를 설계할 때 갖는 강점, 즉 선발국가의 경험을 일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복지의 함정과 복지 위기를 피하려면 적극적인 사회정책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능력 건설과 다원적 참여를 사회복지구도에 포함시켜 복지 향유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 가능하다. 즉, 4단계의 발전정책, 이념과 지식을 앞의 3단계, 특히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관통함으로써 고급 보혜와 질 높은 발전을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활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일수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지역에서 생활서비스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소규모 생활거점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기능을 집약화하여 시설 유지에 필요한 임계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철도역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 혹은 이미 생활서비스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거주를 유도하는 지역(거주유도지역)과 생활서비스의 입지를 유도하는 지역(도시기능유도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하여 도출된 서비스 소외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은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고령자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서비스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정콜택시 운행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비수익 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운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구형수 외, 2018b). 또한, 서비스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월 1~2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정부 재정을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구형수 외, 2018b).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되어 적어도 10년 동안은 평소에 영업을 하던 곳에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예전보다 5년의 유예기간이 더 생긴 것일 뿐, 결국 언젠가는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만 해당되며,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아지면,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차인들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건물주-임차인 관계에 매몰되어 있기보다 영세 상인들이 땅과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 자산화 전략을 통해 개발자본의 횡포와 임대료 상승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늘어난 부동산 가치를 지역과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 자산화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를 제정하면서 지역공동체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을 ‘지역사회 가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으로 선정하고, 소유자가 이를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 공동체에게 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6개월 동안 자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모아 구입에 나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외부 자본에 의해 상업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서 활용되는 '지역사회 가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지역주권법의 '지역사회 가치 자산' 제도가 가진 핵심 원리와 작동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지역주권법과 지역사회 가치 자산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영국에서는 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를 제정하면서 지역공동체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 이 법의 핵심은 바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을 ‘지역사회 가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으로 선정하고, 소유자가 이를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 공동체에게 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산의 선정 기준과 매각 시 우선권 부여라는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을 ‘지역사회 가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으로 선정
    • 소유자가 이를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 공동체에게 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정된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자가 팔려고 할 때, 지역 공동체가 이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역사회 가치 자산 제도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지정하고, 매각 시 지역 공동체에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여 외부 자본에 의한 상업적 전환을 방지하는 제도임을 도출한다.

    •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외부 자본에 의해 상업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을 ‘지역사회 가치 자산’으로 선정하고, 소유자가 이를 매각하려 할 때 지역 공동체에게 해당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외부 자본에 의해 상업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지역주권법의 핵심인 지역사회 가치 자산 제도가 자산 선정 방식과 지역 공동체의 우선 매입권 부여를 통해 지역 자산을 보호하는 원리임을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