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정부들과 포용성장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은 국민에 대한 교육 혹은 역량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통해 국민, 기업,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역량확대를 통해 고용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량과 교육수준, 혹은 교육체계가 국가발전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 매우 낮은 문해율 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사회적으로 국민역량이 낮아서 이기 보다는 국민적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등교육, 직업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도 이들 인재가 적절히 배치되고 활용될 수 있는 사회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사회내 공정한 경쟁,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를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의 기반 하에 출발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이 촉박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수립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념적 및 정책적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포용성장을 추구하고 정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믿음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포용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그 전자가 자기반성의 과정인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wants) 또는 욕구(need)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국가 혼자 혹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연금, 건강보험, 사회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사각지대, 서비스 양극화 등)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복지제도가 확충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다.
두 번째로 기회의 불평등이 없고 취약계층이 우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기본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말과 글로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헌법과 법을 통해 기본권적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기회균등과 정의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31조(교육받을 권리), 헌법 32조(근로의 권리), 헌법 33조(노동 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보장되어 있으며, 동 조항을 기초로 사회권적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진 헌법은 1988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그동안 사회변화상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현 정부에서는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 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러 기본권적 권리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2018년 3월에 제시한 바가 있다. 이 때 제시된 주요 기본권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월소득 및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이 높고, 계층의식이 좋을수록 행복 역시 아래 표와 같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오랜 기간 정부로부터 복지관련 지원 혹은 수혜를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의 지원이 증가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중장년세대는 복지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의 부족은 결국 ‘복지=소득’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좋은 일자리,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주의 경제전략에서 추구하는 성장을 위한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이 국민 삶과 행복을 오히려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빈곤층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근로장려금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에는 자영업자까지 제도가 확대되는 등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단계적 선정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개별급여로 변환하였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처음으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만 6세 미만의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아동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2019년에 1월부터는 보편지급되어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령이 확대되었다.
성장과 복지를 논하면서 포용을 거론하기 시작한 계기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그에 상응하여 높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더 악화되었다는 문제의식의 형성이다. 더 나아가 성장의 열매를 소수가 독점하여 중산층이 붕괴하고 계층의 양극화만 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확대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압축적 근대화의 상징이다. 반면 가구보다 기업 단위 소득 증가 속도가 빠르고 상위 10%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과 동시에 가장 최장 기간의 초저출산율 지속을 토대로 인구학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포용성장은 경제성장, 경제발전의 성과를 모두 고르게 누리는 성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한 경제 및 사회체계 생성을 위한 공정경제, 미래먹거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별개가 아닌 서로 연관되고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미래사회로 나아기기 위한 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제발전 중심의 체계로 인해 외양적인 발전은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세계 일곱 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로 1인당 GNI 3만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되었다. 명실상부 G7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다. 이 속에서 국민은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 정부가 2018년 3월에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기본권 사항 중, 환경권과 보건권 외에 추가로 제시된 구체적인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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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8년 3월 현 정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주요 기본권 항목 중 환경권과 보건권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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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8년 3월에 제시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현 정부에서는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 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러 기본권적 권리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2018년 3월에 제시한 바가 있다.
- 이 때 제시된 주요 기본권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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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의 핵심 근거가 되는 '주요 기본권 사항'이 나열되어야 할 부분(아래와 같다 이후)에 실제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문맥상 '아래와 같다'라고 언급되었으나, 실제 그 뒤에 구체적인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때 제시된 주요 기본권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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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2018년 3월의 헌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려 하지만, 정작 '아래와 같다'라고 지칭한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본권 항목도 나열하지 않고 다음 문단(국민의 행복도 관련 내용)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결합하거나 추론할 대상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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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본권 항목은 문맥 내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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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헌법 개정안 내용을 보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2018년 3월 제시된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본권 항목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맥에서는 해당 내용을 소개하는 문장 이후에 실제 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맥에 명시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