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전통적인 UN의 목적하에서 불가피하게 국제법 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는 UN헌장 제51조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자위권과 UN헌 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인데, 전자의 무력행사는 ‘국가안보’ 중심의 UN의 목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후자의 무력행사는 ‘인간안보’ 중심의 UN의 목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 경우에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헌법에 합치되어 사용되도록) 등에 대하여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수많은 장면들을 볼 때 남북 상호간 치명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이 과연 맞는가할 정도의 격세지감이다. 또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정상이 2018년 6월 12일 처음으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실패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의 신뢰와 평화를 위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도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경우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 경우에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써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헌법에 합치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성 여부를 떠나 북한을 고려한 문제에 있어서는 늘 예측가능성의 곤란과 유비무환을 대처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국제법상 무력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므로, 무력의 양상을 띠는 통일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두 가지의 무력행사가 아닌 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위권의 행사 및 안보리의 개입은 침략전쟁이 아님은 물론 국제평화주의에 반하지 않고 UN의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평화통일 여부의 기준으로 통일의 방식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충족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 배제, 다수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의 요소로써 판단하는데, 한국에서의 무력행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두 경우의 무력행사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는 위 요소 중에서도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 배제, 법치주의, 권력분립 등이 특히 문제될 것이다.
부전조약(不戰條約 / 1928 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일명 Kellogg-Briand Pact)으로 불리는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과 UN헌장에 의해 국가의 무력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고, 무력사용의 위협과 금지는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되었다. 무차별전쟁관이 통용되던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국제법이 전쟁을 통제하지 못한 때에는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은 주목받지 못한 개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또는 무력행사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지금은 자위권 및 UN헌장상 군사적 강제조치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제법상 위법하기 때문에 자위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정인섭, 2016, pp. 1028-1031, p. 1046). UN헌장 제2조 4항은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무력행사는 자위권을 규정한 헌장 제51조와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정한 제7장 중에서도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를 명시한 제42조 이하에 따른 경우이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성에 따라 결속력 있는 국가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통해 무력충돌을 포함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평화적 수단 및 정의와 국제법에 따라 UN헌장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헌장 제1조 1항의 전통적인‘안보’중심의 UN의 목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동시에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존중, 평화를 강화하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 국제적 협력을 통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등을 정한 헌장 제1조 2항과 3항 역시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서 UN의 존재 목적이 된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는 인권 및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과 분리될 수 없다(Vera Gowlland-Debbas, 2012, pp. 219-221). 2006년 안보리 결의 제1674호에서는 평화와 안전, 발전, 인권은 UN체제의 지주이고 집단안보 및 복리를 위한 기초이며, 평화와 안전, 발전, 인권은 관련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명시하였다.
1945년 회원국 51개국으로 하여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함.)이 창설된 이래 UN은 현재 193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가장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되었다. 아마도 UN 창설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지대한 발전이 있었다. 특히 UN을 통한 국제법의 발전은 더욱 그렇다. UN의 창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으로부터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한 UN의 일련의 결의 및 조치들은 한국문제(Korean Question)에 있어 구소련의 기권, 구소련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안보리 기능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총회의 책임 있는 행동, UN의 군사행동, 휴전협정 등과 관련하여, 또 회원국 가입과 국가승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제법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노동영, 2017a, p. 32, 2017b, p. 57).
19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제82호에서 한국의 합법정부에 대한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비난하고 이러한 무력공격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며 북한당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에 즉시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채택 되었다. 또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결의 제83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국정부에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제84호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에 군대를 보낼 것, 미국이 군사령관을 임명할 것, 참전 회원국들은 작전 중 자국기와 함께 UN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작전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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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무력사용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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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제법상 무력사용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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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무력행사의 예외적 허용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국제법상 허용되는 두 가지의 무력행사가 아닌 한 인정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무력행사는 자위권을 규정한 헌장 제51조와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정한 제7장 중에서도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를 명시한 제42조 이하에 따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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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허용되는 두 가지 무력행사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자위권을 규정한 헌장 제51조
-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를 명시한 제42조 이하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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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UN 헌장에 근거한 두 가지 예외 상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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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위권의 행사와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라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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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
2. UN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무력사용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는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와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