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최악의 동시다발 자살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세계는 자살테러의 무자비함에 경악했다. 당시 이 센터에는 모건스탠리, 아메리카은행, 메릴린치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업의 고객 정보와 같은 핵심 정보자산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보자산은 안전합니까?” 9·11테러사건은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대한민국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사업(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이 본격 추진되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부의 정보자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2001년 1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가 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2010년 7월 12일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ㆍ법원ㆍ법무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전면 개통했다. 시작 6여년 만의 성과였다. 이 시스템은 국민 중심의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4개 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물론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대단위 정보화 사업이었다. 그동안 각 형사사법 기관별로, 인편으로 주고받던 종이 기록이나 종이서류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구축한 업무혁신 사례였다. 이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개별 사건 처리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 피해나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초 당시 전국 경찰서와 지청의 전산실에 마련된 컴퓨터 단말기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입건 조사되는 단계부터 전과기록이 입력되기 시작해 법원에서 최후로 유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경찰서로 자료가 넘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전국 초·중·고교 교육청과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 행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 교사, 법조인, 정보인권전문가 등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폐기를 권고하였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생활부 전산자료를 해마다 병무청에 넘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2005년 3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5개 영역에 대해 학교 자율로 입력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나타난 일부 우려들과 사회단체, 학계의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결국 국정과제 회의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11년 3월 29일 정부는 2004년부터 입법을 논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규정을 통합해 분산관리로 인한 법규제의 중복을 막고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였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하였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기업, 개인에 의해 무차별적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결여된 상태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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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9·11테러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추진된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배경과 이를 담당하기로 결정된 3개 부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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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9·11테러사건이 대한민국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에 미친 영향과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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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9·11테러사건의 영향과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 배경, 담당 부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9·11테러사건은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대한민국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 이어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사업(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이 본격 추진되는 원동력이 됐다.
- 2001년 1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가 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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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의 원동력이 된 사건과 구체적인 담당 부처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9·11테러사건은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대한민국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 이어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사업(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이 본격 추진되는 원동력이 됐다.
-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가 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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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9·11테러가 대한민국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연결한다. 또한 결정된 3개 부처를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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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9·11테러사건이 대한민국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담당 부처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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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9·11테러사건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업의 담당 부처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