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 법률안은 「정보사회기반조성법안」으로 1985년 체신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축소․조정되어 전산망의 개발보급․이용 등의 촉진에 국한된 「전산망법」으로 1986년 5월에 제정되었다. 1989년에는 과학기술처가 「정보화사회촉진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이 법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 및 그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곧이어 1990년 체신부가 「정보통신진흥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안 역시 1991년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정·축소되어 제정되었다. 또한 1991년 상공부는 「정보산업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산업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산업(정보기기제조업과 정보처리업), 정보화, 정보통신․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을 2002년 10월 중으로 설정하고 교직원 인사기록, 교무학사, 학생생활기록, 졸업대장 등과 관련된 민원서비스와 각종 학교시설물 전산관리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설정하였다. 2002년 7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던 중 시스템 과부하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규정되면서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그로부터 2개월 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개통을 2003년 3월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제공되는 학생정보도 당초 15개에서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개 항목으로, 학부모정보 역시 15개에서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3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3년 3월 ‘제3의 기구’로 출범된 이 위원회는 교육부, 교직 3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15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참으로 전체 교직단체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태에 획을 긋는 중대한 계기가 발생하였다.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대상 27개 영역 중에서 교무와 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고 종전의 학교단위 분산연계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사생활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교원인사기록 중 일부사항도 입력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한 후 제외를 권고 받은 3개 영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2004년 11월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교무·학사, 입학·진학, 그리고 보건 3개 영역을 전산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계획의 골자는 시스템 운영을 16개 시·도교육청을 기본단위로 하여 단독 혹은 그룹으로 관리하고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항목들을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학생정보 항목의 보안등급을 ‘가, 나, 다’로 분류하여 정보공유의 범주를 정하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를 전산화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2004년 11월 교직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과 함께한 자리에서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2005년 1월에 계약하여 2006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향후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6년 3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식이 열렸다. 이로써 2003년 3월 교육부의 1차 개통 후 마찰을 빚어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드디어 새롭게 정비되어 전국 1만여 곳의 학교에서 개통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날 개통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은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했던 3개 영역(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별도 구축된 시스템으로,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교육지원 기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실제로 교무업무는 대폭 간소화되었다. 예컨대, 종이문서 85종이 없어졌으며 전자문서관리로 업무처리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교육행정관련 업무통계 자료를 쉽게 검색,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과정에서 일선 교육행정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신설했고, 학생의 신상정보보호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으며 교직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참여정부 말기 안정화 및 정착단계를 거쳐 고도 활용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 시스템을 시·도 단위로 통합해 2011년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학생서비스도 시작하였다. 교육부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포털을 통한 단일 로그인 및 업무 통합 뷰 제공, 업무 바로가기 아이콘 기능 및 개인 업무 요약정보 제공,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한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등 기능을 제공하고 나이스 7단계 보안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공무원 인사의 전자적 관리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선 이전부터 거론이 되어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채택이 되지 못하다가 1999년 인사개혁을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사업정책지원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되었다. 이어 2000년 10월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 구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이 발족되었고, 이듬해 5월 17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말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농림부, 농촌진흥청, 중앙인사위원회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이 이루어졌고 시범적용을 통해 검증된 시스템은 전 중앙부처에 보급되었다. 2002년도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 31개 중앙부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우선 보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제3단계로 16개 부·청·위원회 등 나머지 기관에도 보급을 완료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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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통 과정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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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및 권고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대상 27개 영역 중에서 교무와 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고 종전의 학교단위 분산연계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사생활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교원인사기록 중 일부사항도 입력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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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담긴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교무와 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고 종전의 학교단위 분산연계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사생활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교원인사기록 중 일부사항도 입력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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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권고의 핵심인 '3개 영역 제외 및 보안 강화'와 '교원인사기록 일부 항목 제외'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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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권고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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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대상 27개 영역 중 교무와 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고 종전의 학교단위 분산연계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과, 사생활 비밀침해 가능성이 있는 교원인사기록 중 일부 사항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대상 27개 영역 중 교무와 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고 학교단위 분산연계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며 사생활 비밀침해 가능성이 있는 교원인사기록 중 일부 사항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