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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강화와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국 관리 및 형사사법·사법 업무의 전산화와 시스템 구축 과정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25

주제 (main_topic)
국가 안보 강화와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국 관리 및 형사사법·사법 업무의 전산화와 시스템 구축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나 당시의 출입국심사는 승객이 출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여 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여권 위·변조, 출입국 규제, 입국목적과 비자와의 일치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무리였다. 더욱이 출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심사관이 육안으로 여권과 본인여부 대조, 여권 또는 사증의 위·변조여부 등을 확인함에 따라 선량한 승객에 대해서도 심사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수반되었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범법자, 강제퇴거자 등 문제외국인이 개명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거나 위법활동을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이었다. 승무원 출입국심사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13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평균 여객기 560여 대, 5,500여 명의 승무원이 드나들고 있지만, 기존의 승무원출입국심사는 복잡하고 체계성이 없어 항공사, 승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이 승무원전자인식심사시스템이다. 승무원이 등록증을 인식기에 접촉하면 항공기 탑승 승무원 등재 및 출입국규제 사실 등이 실시간으로 검색, 저장됨으로써 출입국 승무원들은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급격히 늘어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개선 역시 새롭게 제기된 시대적 요청으로 떠올랐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절차가 경직된 관리와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절차상 많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기획단 측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한 관계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의 실무적인 관리는 검찰에서 맡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제3의 중립적인 조직을 구성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역시 이 조직의 허락을 받아야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보 장악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설명하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는 7중 방화벽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더라도 모든 기록이 남기에 부당한 사유로 정보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한 경찰 측의 반대도 발목을 잡았다.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은 결국 인권침해는 물론 검찰의 정보 통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비등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4차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확보에 착수하였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 제정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법률이 공포되고 같은 해 5월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완성되었다.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표준화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 공소, 재판,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성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실현된 것이다. 2013년 6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모바일앱을 오픈하여 민원인은 자택에서 24시간 사건조회, 벌과금 조회, 전자민원 신청, 재판기록 조회, 통지서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과 각종 통지서 조회가 가능하며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같은 심판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미납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기관 관점의 분산된 서비스를 벗어나 국민 관점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은 총 74종의 온라인 및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누적 접속자 수는 약 1억 명, 사건조회 건수 2,225만 건, 모바일 앱 서비스 접속은 276만 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계류 중인 사건, 사회적 민감한 사안, 개인정보 등 심각한 인권침해 등의 폐해로 유통될 수 없는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은 법원시스템, 법무부 시스템, 검찰시스템, 경찰시스템 등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되 공통시스템을 두고 이 시스템의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관리하고 있다. 법원 역시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후반부터 판례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대법원은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판례공보를 게재해왔다. 그러나 종이문서로 배포되는 판례공보는 관리뿐만 아니라 검색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 업무 전산화에 착수하였다. 이후 1986년 민사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한 민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2년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완비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06년 8월 7일부터 판결문 정본과 등본에 판결내용을 암호화한 바코드와 복사방지용 마크를 부착한 새로운 형식의 판결문 발급을 개시하였다. 판결문 하단에 해당 페이지 내용을 암호화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방식의 2차원 바코드를 부착, 판결문의 위·변조를 방지한 것이다. 2007년에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JUSTICE’라는 맞춤형 재판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일정 관리, 사건진행 관리, 전자적 판결서 작성업무 등 법관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사법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인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건립하였고, 대전, 부산, 광주에 보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는 특허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전자소송, 2013년 9월 신청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시스템 적용을 확산하여 단위 업무 중심의 전산화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진화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구축을 위해 제정된 법률들은 무엇이며, 이 법률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의 근거가 된 법률 명칭과 해당 법률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KICS 구축과 관련된 법률 명칭과 목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 제정에 착수하여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률 명칭과 목적이 명시된 구절을 선별한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법률 명칭과 목적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률은 두 가지이며, 목적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신속·공정·투명한 절차 실현,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민 권익신장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련 법률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들의 목적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구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그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신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