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 결과로 2004년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의 장비보강, 기능개선, 공동이용 정보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기초를 다졌다.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파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 목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연계가 핵심이라 부처 간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항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2005년 2, 3월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데이터베이스 공유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개선방안은 같은 해 4월 15일 정부부처합동회의를 거쳐 6월 대통령보고 후, 7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해 9월 공문서 위·변조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물론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사건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이 정부민원포털에서 분리되어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는 참여정부 3년차인 2005년 6월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특히 2005년 9월 공적문서 위·변조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민원포털로부터 분리하여 전용 ‘행정정 보공유센터’ 개념이 도입되었다. 2005년 12월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24종에서 34종으로, 대상기관을 전 행정기관 및 5개 시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이용 범위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8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2006년 5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6월 이를 공포하였다. 2006년 9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고 2007년 4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합연계체계와 정보보안체계를 갖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중기전략계획(2009∼2012년)을 수립하고 2009년 수요자 맞춤형 공동이용체계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의 특성은 정보열람방식의 혁신과 정보유통서비스의 신규개시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열람방식의 혁신은 ‘맞춤형 정보조회서비스(원스크린)’와 ‘전자민원서류관리서비스’의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맞춤형 정보조회서비스는 그간의 대장(臺帳) 중심 정보조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항목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원-스크린 서비스 기능을 ‘여권발급신청’ 등 5개 사무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2010년부터는 행정·공공·금융기관 공동이용 사무 470개에 본격 확대, 적용하였다. 구비서류별로 반복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원- 스크린 서비스(One- Screen Lookup Service) 이다. 기존의 공동이용은 대장과 공부를 블록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담당자는 일일이 공부별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조회·확인했어야 했다. 반면에 이 서비스는 민원별 조회·확인이 필요한 속성정보만을 추출·조합하여 하나의 화면에 제공해줌으로써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정서비스가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비스별 확인, 조회가 필요한 관련 공부의 데이터 속성을 사전에 정의하고 그에 따라 한 화면에 일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원처리 대상 구비서류 전체를 열람하던 방식 때문에 제기되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었다.
3단계 구축은 국가차원의 ‘정보유통허브(HUB)’로 진입한 시기였다. 그간 공동이용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제1금융권까지로 한정되었으며 맞춤형 조회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공동이용 서비스가 연간 이용건수 3억 건 이상 돌파하는 등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대국민 요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이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국민편익, 가치창조를 위한 공동이용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부터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다. 우선 국가정보통신망(행정망)에서만 운영되던 정보인프라를 민간영역에서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내·외부 망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유통허브’ 구축(~2016년)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원처리용으로 제출되는 신청서, 비전자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류관리서비스’라는 새 모델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의 617종 민원사무와 연계하여 연간 이용량만 3,700만 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 통합지방세시스템, 농촌진흥청 민원시스템 등 전자민원창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약도와 같이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은 서류들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유통서비스는 기존의 단순 정보열람방식에서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저장·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유통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연계방식을 표준연계방식인 통합·연계(ESB: Enterprise Service Bus) 방식으로 681개 연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정보조회서비스 중심의 공동이용에서 정보유통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더 나아가 조회항목의 원-스크린 서비스를 정보유통의 원-스크린, 즉 맞춤형 정보유통서비스를 실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보유통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로 연간 3억 8,900만 건(2016년 기준)의 공동이용 실적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 문서발급비용 절감효과만 산출하더라도 2조 원 이상의 효율을 가져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브랜드로 발돋움하였다. 본격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시작한 2005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공동이용 서비스의 성과를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이용기관은 행정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기관까지 지속적인 확대로 2016년 기준 647개까지 대폭 증가되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17만 명의 이용자가 정보 제공기관과 협업하여 연간 약 4억 9,000만 건의 정보를 조회·유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명박 정부 시기에 도입된 '맞춤형 정보조회서비스(원스크린)'가 기존의 대장 중심 정보조회 서비스와 비교하여 갖는 차이점과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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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명박 정부 시기의 '맞춤형 정보조회서비스(원스크린)'의 특징을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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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방식과 원스크린 서비스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의 공동이용은 대장과 공부를 블록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담당자는 일일이 공부별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조회·확인했어야 했다.
- 이 서비스는 민원별 조회·확인이 필요한 속성정보만을 추출·조합하여 하나의 화면에 제공해줌으로써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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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이점을 나타내는 작동 방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민원별 조회·확인이 필요한 속성정보만을 추출·조합하여 하나의 화면에 제공해줌으로써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비서류별로 반복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 민원처리 대상 구비서류 전체를 열람하던 방식 때문에 제기되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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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방식은 공부별로 권한을 얻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원스크린 서비스는 필요한 속성정보만 추출하여 한 화면에 보여준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번거로움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효과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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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존 방식은 공부별 접근권한을 통해 일일이 조회해야 했으나, 원스크린 서비스는 필요한 속성정보만을 추출·조합하여 한 화면에 일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반복 조회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취약점이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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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차이점과 효과를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방식은 대장과 공부를 블록으로 구성하여 민원처리담당자가 일일이 공부별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조회·확인해야 했으나, 원스크린 서비스는 민원별로 필요한 속성정보만을 추출·조합하여 하나의 화면에 일괄 제시함으로써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구비서류별로 반복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구비서류 전체를 열람하던 방식에서 발생하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취약점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의 공동이용은 대장과 공부를 블록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담당자는 일일이 공부별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조회·확인했어야 했으나, 반면에 이 서비스는 민원별 조회·확인이 필요한 속성정보만을 추출·조합하여 하나의 화면에 제공해줌으로써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