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기상청은 예보기술을 과학화, 객관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첨단 IT기술과 최신 기상기술을 융합한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진예보시스템은 기상현상을 종합 분석하는 예보관 전용 분석도구, 수십만 개의 관측자료에서 위험기상을 탐지하는 지능화된 자동화도구, 사용자가 필요한 형태로 정보를 재가공·융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위험기상 공동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행정기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결정자·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을 발족하고 소위원회 및 10개 분야(농·수·축산, 에너지, 수자원, 환경, 체육·관광, 보건·건강, 교통·물류, 방재, 산업, IT·경제효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화 모델을 발굴, 구축하고 시범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가 전면 가동된 2010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관리하여 동일한 정보가 이중으로 관리되었고 기관 간 정보의 흐름도 단절되어 있었다. 2006년 1월 발간된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추진단 보고(‘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내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따르면, 317종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69%에 해당하는 3,146개 항목이 중복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서면을 전제로 규정하던 「형사소송법」 때문에 재판절차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물리적으로 전달·보존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른 시간과 인적 비용이 소모되며 인편에 의한 문서(영장 및 기록의 송부) 전달로 정보유출 위험까지 있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2004년 11월 대통령 서면보고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이 이어졌으며 8월부터 2007년까지 제1차, 제2차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25개 유관기관의 형사사법 절차를 표준화, 전자화하여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건접수에서부터 수사, 공판, 집행 등 전과정에 걸쳐 수사관련 수기장부와 서식을 모두 전산으로 전환해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사사건 민원통합창구를 통해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약식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사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당초의 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2006년 9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놓고 통합이냐 연계냐 하는 근본적인 논란에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소위 ‘힘 있는 기관’들이 협업하도록 하려했던 계획은 결국 참여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기존 시·군·구별 새올 행정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며 전국 개인 및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된 정보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던 약 120여 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 및 가구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총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 지자체에 수시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회복지시설과 지자체 간의 보조금 청구 등을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시설수급자등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복지급여 지급내역(성명, 계좌번호, 입금액)의 임의수정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개로 지정하는 등 복지급여 지급절차를 보완하여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절차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 포함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2008년 4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TF’와 관계부처·전문가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2008.6.~12.)’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사업’을 2차에 걸쳐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추진된 1차 사업에서는 사업별 업무분석, 소득·재산 표준화, 관계기관 정보연계 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9년 3월에는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 받아 자료 정비 및 전환을 준비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행한 2차 사업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가동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보연계, 자료전환, 교육 및 시험운영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또한 ‘범정부’는 보건복지부 이외의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22개 부처 317개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복지알림이)하고 있으며 12개 부처 60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업의 자격·수급이력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7개 부처 45개 사업에 대한 변동알림과 6개 부처 43개 사업에 대한 부정 수급, 8개 부처 46개 사업에 대한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복e음’, ‘범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는 다양한 연계공적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과거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되던 자산조사를 평균 14일(2010년 기준)로 단축하였으며 복지급여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복지급여 횡령을 근절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정보화는 1994년 10월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과 연계되어 추진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 사업은 1단계(1994~1995년)와 2단계(1996~1998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사회복지 분야의 정보화는 2단계 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당시만 해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업률도 3~5% 수준이어서 사회복지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1998년부터 추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따른 새올 행정시스템의 한 분야로 ‘생활보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시·군·구 행정 단위 중심으로 구축되어 수급권자의 개인별, 가구별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수급 신청자 내지 기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수급권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당초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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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본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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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25개 유관기관의 형사사법 절차를 표준화, 전자화하여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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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의 목적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25개 유관기관의 형사사법 절차를 표준화, 전자화하여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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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핵심 목표인 표준화, 전자화,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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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5개 유관기관의 절차를 표준화 및 전자화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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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찰, 검찰, 법원 등 25개 유관기관의 형사사법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자화하여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25개 유관기관의 형사사법 절차를 표준화, 전자화하여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