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총무처가 행정정보화에 대해 수립한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는 1996년 5월 발표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0년까지 5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6년 제1차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6~2000년)의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화를 통해 행정생산성 향상 (행정정보 공동활용 강화, 전자문서관리체계 확립, 정부기관 간 PC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행정전산망사업 확충),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One/Non-Stop 민원서비스의 실현, 민관 EDI시스템 구축, PC통신을 활용한 열린정부서비스 확장,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추진),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활성화, PC 및 S/W 보급 확대, 행정정보자원 표준화), 행정정보화 환경조성(공무원 전산교육, 전산추진조직 강화, 전산기기 설치, 소요재원 확보,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착) 등 이었다.
또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총무처는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행정정보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하고, 2000년까지 전체 행정문서 중 30~50%의 생산·유통·보관·보존·열람체계를 모두 전산화하며 전자우편을 통한 업무처리 활성화, PC를 통한 원격회의체제 도입 등을 적극 활용, 행정 효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나아가 재정경제정보관리(재정경제원), 통상산업 종합정보시스템(통상산업부), 대국민 기상정보시스템(기상청) 등 29개 부처의 46개 업무를 전산화하는 한편 법률·판례 등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동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2000년 공무원 1인당 1대씩 PC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향후 14만여 명의 공무원에게 시스템 이용방법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전산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특채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1999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감리인의 요건, 감리절차, 기본점검표 등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고시되었으며 이를 준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의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이후 2005년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실시 의무화, 감리결과의 적용 및 사후확인 제도 강화, 부실감리에 대비한 감리법인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2008년 「전자정부법」으로 통합되었다.
1987년 6.29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가 발표된 직후 10월에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88년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1년 3월 전국 시·군·구 및 자치구 의원선거와 6월 시·도 의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는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으며 1995년 5월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이후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 추진이 본격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복투자와 지역 간 정보화 격차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및 정보화 추진의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지역주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이용에 불편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호적이란 국민의 신분 사항 중 「호적법」이 정하는 사항을 호적부라는 공부(公簿)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이다. 호적부는 시(구)·읍·면 구역에 본적을 둔 자를 대상으로 호주를 기준하여 가구별로 편제, 호주와 가족 간 신분관계 및 가족 상호 간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공적장부이다. 이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인 ‘가(家)’를 구성하는 개인의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사망 등 신분변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어 주민등록의 정확성 담보는 물론 국적, 인구통계, 재산상속 및 부양 등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호적에 대한 전산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93년 호적전산화가 추진될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4개 호적관서에서만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살아온 탓으로 호주는 대가족에 대한 통솔력이 강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호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고 강제분가제도와 법정분가제도의 채택에 의하여 호주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족의 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0년대 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와 여성부는 「가족법」의 제정 및 호주제도 폐지를 중요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2003년 5월 16일 여성부에 ‘호주제도폐지특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같은 달 27일에는 호주제도의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6월 4일에는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 가족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유럽의 ‘텔레카티지(Telecottage)’, 일본 오이타현의 ‘1촌 1품 운동’ 등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개발운동이 성공을 거두자 우리나라도 지역정보화 추진의 큰 줄기를 정보격차 해소 차원의 정보문화 정착,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잡게 되었다. 1993년 체신부 산하 전국 8개 체신청 관할 하에 교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주 등 4개 지역에서 지역정보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1994년에는 전국 18개의 지역정보센터가 구축되었다. 정보통신부가 지역정보화의 전면에 나서게 된 주요 이유는 IT 기반의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통신(KT)으로부터의 통신단말과 인터넷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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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당시 정보시스템 감리의 성격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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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9년 법 개정 시점의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와 그에 따른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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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999년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1999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었다.
- 정보 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감리의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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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감리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한계점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 감리의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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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감리의 목적과 수행 방식(성격)을 정리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한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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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감리는 독립된 감리인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구축 및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성격을 가지나,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이 권고사항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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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당시에는 감리의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가 권고사항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9년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는 독립된 감리인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 점검하고 개선하는 성격을 가졌으나,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가 권고사항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