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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및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과 기업지원·전자조달 서비스의 고도화 과정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7

주제 (main_topic)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및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과 기업지원·전자조달 서비스의 고도화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러한 배경 하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는 2001년 5월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된 직후 2001년 12월까지 ISP를 수립하고, 별개로 운영되어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2002년 6월 말까지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사회보험 관련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가입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급여내역 등 4대 보험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료 고지 또는 납부안내서 발송,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공통·유사업무를 통합 처리하며 국세청 과세자료,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등 유사기관의 필요정보를 한곳에서 받아 각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4대 사회보험대민서비스 창구는 통합되어 있었지만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유사한 징수업무를 4개 기관이 중복 수행함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이루지 못했던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2009년 5월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3개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노조를 제외한 3개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징수통합을 위한 노·정 협상에 들어가 2009년 6월 4일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서명하고, 미합의 쟁점은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시된 징수통합업무 인력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노사정실무협의회’는 2010년 5월부터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설계 협의에 착수, 2010년 8월 최종 합의에 이른다. 이로써 국민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편의성 향상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감소와 기존업무의 적정규모 인력대비 30.9% 절감효과로 3개 공단의 관리운영비용 절감 및 사회보험 적용누락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징수업무통합 추진을 위한 노·정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2009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기 관의 정보연계기반확충,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 데이터통합 기반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각 공단 콜센터 간 실시간 전환·연계체계 등을 위해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을 수립하고 2011년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월 ‘1월 정기분 통합고지서’ 1,095만 건을 첫 발송하였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 개통된 후 실질적인 통합징수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되어 있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자료를 받아 4대 보험료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 및 민원업무 모두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사업주들은 4개 보험료를 한꺼번에,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고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는 영세사업자 등은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봉투 하나에 고지되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추진된 1단계 구축 사업에서는 사업 인허가, 자금지원서 등 199종의 민원 상세안내지도가 구축되었다. 또 40여 개의 산업정보 제공 사이트와 연계해 2만여 개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조, 물류, 금융, 무역 등 9대 산업망과 26개 업무링크를 구축함은 물론 400여 개 기업자문 사이트와도 연결 체계를 갖추었다. 그로부터 2년여 만인 2005년 9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3,400여 건의 민원 유형별 부가서비스 등 기업에게 필요한 요청사항들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지원 사이트(www.g4b.go.kr)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5년 12월 착수된 2단계 사업에서는 고용, 노무, 세무 등 12개 영역에 걸쳐 총 1,122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지도를 추가하여 14개 영역 1,321종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나라장터, 국세청 홈택스, 국방전자조달,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등과의 연계서비스도 한층 강화되었다. 2007년 8월부터 진행된 3단계 사업에서는 기관이나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산업정보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였다. 특히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각종 증명 발급과 행정 신고 및 신청 처리,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납부 등 각종 기업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는 물론 산업정보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또는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 등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15개 관련기관의 139개 업무를 연계하여 기업지원 사이트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업 면허신청 등 1,887종의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지도를 제공하여 민원의 처리절차, 연관민원, 사전준비 시 유의사항, 사례 및 판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잡한 18종의 민원은 사전에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해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원안내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제공하였다.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사업은 조달청을 통한 중앙 조달업무에 대한 정보화 및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 조달을 포함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통합전자조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조달 관련 BPR/ISP 수립에 착수하였다. 핵심내용은 정부전자조달의 개념체계와 정부전자조달 단일창구의 모습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2002년 3월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해 9월에 국가전자조달 포털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e-Marketplace 개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적인 정부조달 관련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정부조달 창구를 단일화하여 민간조달업체의 정부조달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에게는 강력한 구매력과 교섭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2009년 5월에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었을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립한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질문 (question)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2009년 5월에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었을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립한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09년 5월 법령 개정 시점과 연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5월에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을 수립했다는 사실과 해당 사업의 목적(정보연계기반 확충,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을 추출한다.

    • 2009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기 관의 정보연계기반확충,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 데이터통합 기반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각 공단 콜센터 간 실시간 전환·연계체계 등을 위해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을 수립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의 수립 시점과 목적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지만,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나 비용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09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기 관의 정보연계기반확충,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 데이터통합 기반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각 공단 콜센터 간 실시간 전환·연계체계 등을 위해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을 수립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에서 징수통합을 통한 '관리운영비용 절감효과(30.9%)'나 '통합고지서 발송 건수(1,095만 건)' 등 다른 수치들은 언급되나, 질문이 요구하는 BPR/ISP 사업 자체의 예산 규모는 어떤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 기존업무의 적정규모 인력대비 30.9% 절감효과
    • 1,095만 건을 첫 발송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BPR/ISP 사업의 예산 규모'는 문맥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립한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의 목적과 시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